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 과정과 분쟁조정에 관한 법적 고찰 - 충청남도 남포지구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관한 분쟁을 중심으로 -
Legal considerations o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jurisdiction of the reclaimed land under the public waters and the Dispute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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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4항 내지 제1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부르기로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는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제도는 2009년 4월 1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도입되었다. 이 글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과 주산면, 서천군 서면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충청남도 남포지구(부사공구)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과정 및 분쟁 전반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매립지 결정과정과 분쟁조정과정이 단편적인 소송과는 달리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타협점을 도출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주민의 복리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자치권이 보장되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는 타당성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할결정과 함께 매립지 비용부담자를 결정할 수 있는데,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의하여 관할권을 유리하게 가지는 것만으로도 법상‧사실상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점, 특정 매립사무가 국가사무인지 또는 자치사무인의 구별이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로 결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비용부담자로 추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쟁조정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불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대법원에서 행해지는 불복 소송은 자치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분성을 갖는 분쟁조정결정에 관한 소송이므로 객관적 소송인 기관소송이 아니라 주관적 소송으로 봐야 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분쟁조정결정은 사안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은 분쟁조정결정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 법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고유한 자치권의 보호를 위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결정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rocedures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re procedures that must be passed in the dec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to which the reclaimed land under the public waters belongs. The system in whic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cides the local government to which the landfill site belongs afte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was introduced in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on April 1, 2009. This article reviews the overall dispute and decision process of the local government in charge of the landfill site in Nampo District (Busa Tool District) in Chungcheongnam-do, which includes Ungcheon-eup, Jusan-myeon, Seocheon-gun, and Seocheon-gun, Boryeong-si, Chungcheongnam-do.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that can resolve the dispute quickly and fairly so that the right of autonomy is guaranteed with the welfare and stability of the residents as the top priority is vali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decide who is responsible for the cost of the landfill site along with a decision on jurisdiction. It seems necessary to estimate that the local government determined as the local government to which the landfill belongs is the cost burden. In addition, The Local Autonomy Act stipulates that a lawsuit may be filed with the Supreme Court against the decision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n dispute mediation. The litigation on dispute mediation conducted by the Supreme Court is a litigation regarding a decision with disposition, and therefore should be viewed as a subjective litigation. Local governments, which are legal entities with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should be able to contest the dispute resolution decision as a cancellation litigation as stipulated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order to protect their own autonomy. A decision on dispute mediation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pursuant to a resolution of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regarded as a disposition subject to an appeal suit. In such a case, the Supreme Court must recognize the appeal against the dispute mediation decision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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