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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지된 채권 또는 양도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한 민법개정안

Entwurf über die Aufrechnung gegen beschlagnahmte Forderung oder gegenüber dem neuen Gläub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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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에서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지급금지 또는 양도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한 개정안을 소개한다. 먼저 지금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해서는 현행 제498조의 해석상 다수설ㆍ판례인 변제기기준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현재 해석에 의해서 충분히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입법례나 양도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한 제451조의2(채무자의 상계권)처럼 변제기기준설을 명시하는 개정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급금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더라도 지급금지전에 이미 채권발생의 기초가 있었고 양 채권 사이에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까지 상계를 허용하는 학설(채권발생의 기초관계설)과 이를 따르는 최근의 판례가 합리적이라고 보고 이를 입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변제기기준설의 입장을 고수한 대법원 2012.2.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수정하려는 취지는 물론 아니다. 변제기기준설을 취하는 독일민법의 해석으로도 채권발생의 기초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음으로 양도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해서는 채무자의 상계권을 인정하는 별개의 조문을 두기로 하였다. 현재의 학설과 입법례를 참고하여 채무자의 상계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되, 2004년의 개정안과는 달리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요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2004년도 민법 개정안처럼 변제기기준설을 따르면서도, 여기서의 채무자에게는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에 관한 제498조의 제3채무자와 마찬가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제498조와 마찬가지로 동시이행관계 그밖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에 대한 채권이 양도통지 후에 발생한 때에도 채무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Abstract

Es handelt sich in diesem Aufsatz um Einführung des von der Kommission des Justizministeriums zur Verbesserung des koreanischen BGB revisierten Entwurfs über die Aufrechnung gegen beschlagnahmte Forderung oder gegenüber dem neuen Gläubiger. Für die Aufrechnung gegen beschlagnahmte Forderung (§498 des koreanischen BGB) hat die Kommission die von der überwiegenden Meinung und Rechtsprechung vertretenen Fälligkeitstheorie, die in dem §392 BGB niedergeschlagen ist, für angebracht, trotzdem den Wortlaut des §498 für nicht revisionsdürftig gehalten. Sie hat mit der Lehre und Rechtsprechung, die der Auslegung des §392 BGB entspricht, für Hinzufügung einer Ausnahme entschieden, daß der Schuldner die Aufrechnung einer nach der Beschlagnahme entstandenden Forderung geltendmachen kann, wenn das Entstehungsgrund jener Forderung wie Zug-um-Zug Verhältnis schon vor Beschlagnahme gegeben ist. Für die Aufrechnung gegenüber dem neuen Gläubiger hat die Kommission dafür entschieden, für die Fälligkeitstheorie und die Grundverhältnistheorie einen neuen Paragraph einzufügen. Er entspricht im großen und ganzen dem §406 BGB.

참고문헌 (51)

  1. 곽윤직, "민법주해 XI(채권 4)" (1999), 박영사
  2. 곽윤직, "채권총론" (2002), 박영사
  3. 김기환, "상계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4
  4. 김병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요건", 민사판례연구, 10 (1988), 박영사
  5. -, "민사법학", 2012, 273~313, pp.한국민사법학회
  6. 김선석, "증명책임의 연구(제2권)" (1995), 육법사
  7. 김시수,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상계(85다카2539)", 대법원판례해설, (10) (1989)
  8. 김영진, "지급이 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민사판례연구, (35), pp.303~348 (2013), 민사판례연구회
  9. 김용담, "주석민법(채권총칙4)(제460조~제526조)" (2014), 한국사법행정학회
  10. 김주수, "채권총론" (1996), 삼영사
  11. 김학동, "채권양도에 관한 판례분석(하)", 사법행정, (328) (1992)
  12. 김형배, "채권총론" (1998), 박영사
  13. 박관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한 다음 이른바 하자 확대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도 발생한 경우, 도급인이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 57 (2006)
  14. 법무부, "국제채권양도협약연" (2002), 법무부 국제법무과
  15. 일본“민법(채권관계)개정요강안”의 검토, "서희석", 법무부, ~ (2014)
  16.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6), 박영사
  17. 송덕수, "채권법총론" (2013), 박영사
  18. 신성철, "은행거래와 상계", 재판자료, 32 (1986)
  19. 양창수, "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에 기한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 민법연구, 3 (1995)
  20. 양창수, "독일민법전" (2002), 박영사
  21. 이범주, "민법 제498조와 상계예약 -압류와 상계의 우열의 측면에서-", 사법행정, 213 (1978)
  22. 이범주, "裁判의 한 길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 (1998)
  23. 이상주,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 : 안대희 대법관 재임기념" (2012), 사법발전재단
  24. 이상훈, "압류된 채권과 상계", 사법연수원 논문집, 5 (2008)
  25. 이영수,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삼채무자의 상계", 사법논집, 4 (1973)
  26. 임상민, "상계와 채권압류의 우열", 판례연구, 24 (2013), 부산판례연구회
  27. 장경학, "채권총론" (1992), 교육과학사
  28. 장재현, "상계에서 몇 가지 문제", 법학논고, (28), pp.507~534 (2008), 법학연구원[DOI]
  29. 정동윤, "압류와 상계", 변호사: 법률실무연구, 7 (1976), 서울지방변호사회
  30. 지원림, "민법강의" (2015), 홍문사
  31. 홍준호,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와 상계항변의 단절 여부", 민사판례연구, 23 (2001)
  32. "民法 (債権関係) の改正に関する要綱案, 平成27年2月10日決定" (2015)[URL]
  33. 民法(債権法)改正検討委員会, "債權法改正の基本方針(別冊NBL No. 126)" (2009), 商事法務
  34. 林良平, "担保的機能からみた相殺と仮処分 : 法の理論と実践" (1961), 有信堂
  35. 鈴本祿彌, "金融取引法大系, 第6巻" (1984), 有斐閣
  36. "Avant-projet de re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Articles 1101 à 1386 du Code civil)" (2016)[URL]
  37. Birks, Peter, "English Private Law" (2000)
  38. G.H. Treitel, "The Law of Contract" (1999)
  39. Honsell, "Basler Kommentar, OR I" (2003)
  40. "Juris-Classeur Civil. Contrats et Obligations, Art. 1271 à 1381" (1994), LexisNexis
  41. Malaurie, "Droit civil. Les Obligations" (2009)
  42. "Motive zu dem Entwurfe ein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für das Deutsche Reich, Bd. II", ~ (1888)
  43. Mugdan, Benno, "Die gesammten Materialien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für das deutsche Reich, Bd. II" (1899)
  44.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GB Band 2: Schuldrecht - Allgemeiner Teil" (2012)
  45. 3, "ABGB Kommentar, II", pp.2002, Rummel
  46. Prütting, "BGB Kommentar" (2009)
  47. Schwimann, "ABGB Praxiskommentar, Bd. 6" (2006)
  48. "『Staudinger Kommentar zum BGB』, Buch 2: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 362-396 (Erfüllung, Hinterlegung, Aufrechnung), Neubearbeitung 2006", ~ (2006)
  49. "『Staudinger Kommentar zum BGB』, Buch 2 §§397~432(Erlass, Abtretung, Schuldübernahme, Mehrheit von Schuldnern und Gläubigern), Neubearbeitung 2005", ~ (2005)
  50. Terr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2009)
  51. Von Bar,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vol. 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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