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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압류와 상계 - 대법원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The Seizure of Monetary Claim and Se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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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일본 민법 제511조는 “지급금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들의적용범위의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와 학설이 변천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소위 변제기 기준설을 취하였고, 반대의견은 소위 무제한설을 취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그 변제기 기준설과 무제한설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견해들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오히려 종전에 존재하다가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이는 완화된상계적상설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과 민법 제492조, 제498조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상계예약 조항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Abstract

Civil Act article 498 rules that a third obligor under garnishment order may not set up against his obligeewho requested such order any defense of set-off subsequently acquired by him. And the Japanese Civil Act article511 regulates that a garnishee with the restraining order for payment cannot countervail execution creditors byset-off of a creditor nation taken after the order. Regarding the application scope of these articles, Korean and Japanese precedents and theories have takenvarious positions.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45521 Delivered on February 16, 2012", the majorityopinion took so-called ‘The Period of payment standard’ position while the dissenting opinion took so-called‘The Unrestraint’ position. I started this research from disagreeing both positions. The primary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1) Examine grounds for arguments which ‘The Period ofpayment standard’ and ‘The Unrestraint’ positions present; 2) Declare both positions are not valid; 3) Examineand validate ‘The Modified set-off proper condition’ position which have been discussed once. This study suggest that ‘The Modified set-off proper condition’ position is a valid method to define theapplication scope. Accordingly, I presented a new respect of analysis regarding the correlation among Civil Actarticle 492, article 498 and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27(1). I also suggested the opinion why ‘TheStandardized loan agreement terms of banking’ is insufficient or invalid, in particular, concerning the articles of‘Forfeiture of Benefit of Time’ and ‘Reservation for Se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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