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이론’ 유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A Stud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the Theory of Propagation in the Defamation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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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매체의 급속한 발달과 다양화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거나 공개되는 순간 통제할수 없이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그 폐해도 심각한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의 처벌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판례의 전파가능성 이론은 개인의 명예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형법이 규정한 구성요건의 문언의 의미를 넘는다는 비판이 계속 되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며,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전파가능성 법리는 현재에도 법리적 현실적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파가능성 이론은 자의적 판단 및 형벌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에 공연성의 의미를 적어도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의 판단기준은 적시된 사실의 전파가능성 여부가 아니라 사실 적시 행위 그 자체가 공연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형법 제307조의 ‘공연히’를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하여 국민과 법적용 기관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and diversification of the media,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quickly uncontrollably spreading of a fact that may damage an individual’s reputation and the necessity of punishment for defamation is undeniable. However, criticism has continued that the theory of the propagation possibility of precedents overemphasized the protection of personal reputation, and that it exceeded the meaning of the elements of crime stipulated by the criminal act.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November 19, 2020, the issue of whether to maintain a firmly supported precedent that recognizes the publicity of defamation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propagating. Although there were opposing opinions that acknowledging publicity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propagation is an interpretation that is unfavorable for the defendant and contrary to the criminal justice principle as a result of the creating a new legal requisite of the possibility of propagation. However, it was judged that it should be maintained as it is still valid in terms of legal and practical terms. However, there is a concerned that the propagation possibility theory could be arbitrary judgement and abuse of punishment, and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meaning of publicity as a situation that can be recognized by many people. It is reasonable that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defamation charges are judged is not whether the possibility of spreading, but whether the expression at issue itself is open and public. It is necessary to prevent confusion of people and investigation institutes by cleary revising Article 307 of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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