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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사적복수 허용에 대한 일고찰-법규 변화와 추관지(秋官志) 사례를 중심으로-

Private Revenge in Late Chosŏn Korea: A focus on Regulations and Revenge Cases from Ch'ugwanji (秋官志) [Records of the Board of Pun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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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부모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유교 경전 어구처럼 조선시대에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국가의 사법적 체제를 경유하지 않고 개인이 무력을 통해서 사건을 직접 해결하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인 무력사용을 국가에서도 일정하게 허용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사례에서는 복수를 감행한 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찬사를 보내기도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유교적인 가치가 내재화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적복수 허용을 분석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입장에서 개인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면서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서 조선후기 법규의 변천을 추적하고 관련 사례분석을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조선후기에 이르러 복수와 관련된 법규가 어떻게 세분화 되었는지, 허용되는 복수 주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사적복수 사건을 27건 수록하고 있는 추관지(秋官志)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복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복수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Abstract

The famous phrase originated from Confucian ideology, “one should not live under the same Heaven with the enemy who has slain one’s father,” reveals the tolerance of revenge in Chosǒn dynasty. In some cases, individuals did not resort to the state’s judicial procedures but tried to solve the case with private use of force for the sake of revenge. Also, the state commended the use of such private force. Sometimes, the state even praised revengers for taking private revenge. Existing studies have analyzed such permission of private revenge in terms of internalizing Confucian values in the late Chosǒn dynasty. However, this study focused on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that could be caused by allowing individuals to use force. This paper traces the changes concerning the regulations of private use of force and conducts case studies. Throughout an analysis of the changing regulations, this paper explicates how private use of force, especially revenge, was categorized, who was allowed to use violent means for revenge, and how punishments changed over time. In addition, the case studies based on Ch'ugwanji, a case book delineating different types of revenge, explicates how the policymakers understood private use of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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