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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화 변화와 유류분제도- 헌재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Rights to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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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결정은 유류분제도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균등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한다. 유류분제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류분제도의 정당성이 부인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다만 유류분권자 인정범위의 축소나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인정 등에 관한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 입법적으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유류분 비율을 다양한 사례에 맞추어 다르게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외적으로 규정된 유류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극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의 도입에 따른 유류분권의 박탈이 가능하다면,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여 그 유류분 비율의 조정도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대상결정의 판시사항 중 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민법 제1112조 제4호). 대상결정은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단순 위헌)고 결정하였으며, 이 규정은 선고 시부터 즉시 효력이 상실되었다. 형제자매는 성년이 된 이후에 대개 각자가 별개의 경제주체로 생활하므로 상호 간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형제자매에게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거나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Abstract

The Civil Law Article 1112(Persons with Right to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for an inheritor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For lineal descendants of an inheritee, one half of the inheritance stipulated by law; 2. For the spouse of an inheritee, one half of the inheritance stipulated by law; 3. For lineal ascendants of an inheritee, one third of the inheritance stipulated by law; 4. For brothers and sisters of an inheritee, one third of the inheritance stipulated by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system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was justified. the system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till performs the function of realizing the expectation of equal inheritance among co-heirs. Therefore,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are still recognized.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deceased's brothers and sisters could no longer be holders of rights to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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