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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공개에 관한 공법적 검토 ― 환경정보에 대한 상시적 접근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in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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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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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그 성격이 명령ㆍ규제적인지 또는 유인적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전제되어야 한다. 환경정보공개는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자, 간접적인 환경관리수단으로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에서도 정보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정보공개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독일이나,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통해 인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더욱이 환경정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라거나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공개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법에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를 정하고 있지만, 불확정법개념이 사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최근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의 경우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환경정보공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비롯된 알 권리를 근거로 하고, 누구든지 자연인 및 법인이 보유하는 환경에 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는 장기적이면서 광범위하며,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정보보다 공개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또한 환경권에 실체적 환경권뿐만 아니라 환경정보액세스권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적 환경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에게는 종래의 환경정보공개청구권 외에도 환경정보의 ‘청구 없는 제공’을 받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법상 일반원칙인 사전배려의 원칙과 협력의 원칙에서도 정당화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사전배려를 위한 전제이자 환경정책의 형성 및 실현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 주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환경정보에 대해 ‘청구 없는 제공’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환경정보수집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오염유발시설의 허가 등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정보를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는데, 환경정보의 경우 현재보다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정보액세스권의 본질로서 접근의 의미는 주체, 시기 및 방법,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다. 모든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별도의 청구나 선별 없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놓여있어,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환경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을 통한 접근방식이 유용하며, 이는 곧 언제 어디서나 청구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른바 환경정보에 대한 상시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으로도 구현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환경정보접근의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정보는 환경구성요소나 환경구성요소에 대한 평가결과뿐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까지를 포함하며, 일반 공중의 생명ㆍ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사업자에게 인근 주민에 대한 직접적 환경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정보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업자와 인근 주민 사이의 정보공유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환경정보접근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plays a role in improving environment protection through the public participation. Most of countries like Germany, England, and U.S. have independent laws and regulation which provide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But in Korea,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environmental procedural rights, which contain access to information in environmental matters. So, access means which any person may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y time and an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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