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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여부의 심사척도에 대한 소고 ― 헌법재판소의 구제대군인가산점판결을 중심으로 ―

Studies on the standard of equal protection review -upon the analysis of the 1999 constitutional court case, “‘veterans' extra-poi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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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1999년 군가산점제위헌판결을 통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표면적으로는 특정 표지나 집단에 대하여 중립적이나 결과적으로는 차별적인 효과를 특정집단에 미치는 결과적, 사실적 불평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였다.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사실적 불평등의 문제를 법적 불평등의 문제로 전환하고,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명령하는 여러 규정들과 연관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의 차별적 취급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경우에 평등권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심사척도로 채택하였다. 군가산점위헌판결 이전의 평등권 심사는 국가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여 주로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결과적 차별, 사실적 불평등의 문제로서 그 불평등 취급의 정도가 지나쳐서 부정의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라도, 법적 차별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평등권침해의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9년 군가산점제판결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사실적 불평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평등권의 보호를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실적 불평등의 문제를 법적 불평등의 문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요건과 이론을 앞으로의 연구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Abstract

Though the case law with respect to equal protection is limite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in 1999 that one of the two standards of review is to be applied to find a violation of equal protection of law,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discrimination. In most equal protection cases, the reasonable test would be applied, which is to find whether there is a reasonable ground to justify governmental discrimination. In certain cases of equal protec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ould be applied, in particular, where the discrimination of the government causes a serious burden on the related fundamental right of the peopl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1999 veterans' extra-point system case is a significant case i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ewed importantly indirect discrimination, which occurs when a neutral law or measure is having a disparate and discriminatory impact on individuals or certain groups of people.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could provide more complet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especially equal protec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provided a bright-line rule for resolving the question of when and how indirect discrimination or disparate impact of facially neutral measure becomes direct discrimination or de jure discrimination, which in turn requires further studies and more constitutional court cases to develop a concrete theory for this issue in the Korea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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