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자율적 규제- 의료안전을 위한 현행 행정처분 운용의 한계를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Doctors and Autonomous Regulatory - Regarding limitations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disposition management for people’s health and 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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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안전한 의료를 위해서는 의사로서의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자질요건은기술적․능력적․윤리적인 면 등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의사의 자질은안전한 의료확보에 직접 연결되므로, 그 자질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의사는 의료현장으로부터 당연 배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위와 같은 역할을 의사면허취소․의사면허자격정지라는 행정수단에 맡겨 왔다. 그러나 종래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안전한 의료를 할 수 있는의사로서의 자질요건 구비여부보다는 주로 일정한 법적의무 불이행을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첫째, 안전한 의료확보를 위해서는 법적의무의 불이행 뿐만아니라, 의사의 자질요건 구비여부도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 둘째 아직은 의사의 자율규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비추어 볼 때 성급한 면이 없지 않지만,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행정규제보다는 의사들의 자율적규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외국의 자율적 규제사례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Abstract
For secure Medical treatment, doctors must be qualified. For this doctors’ quality, medical ethics as well as doctors’ ability to cure people should be considered. If a doctor commits a serious crime like murder, he/sh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medical field. This role has usually been left to the administrative means such as revocation of license or suspension of license. However, the conventional disposition about doctors has been focused on mostly breach of duty as medical doctors. So, in this paper, ethical qualification as a medical doctor will be first discussed for secure Medical treatment. And then, concerning this aspect, it will be discussed which is better and more effective, the voluntary regulation of doctors or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regulation through foreign regulatory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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