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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조항의 법해석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평석 ―

Analysi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Jaedu299 on March 28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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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1987년말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은 자산재평가 특례규정인 제56조의2를 신설하였다. 그 후 1990년 말에 이 특례규정은 삭제되었으나, 부칙 제23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1993년 말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의 부칙 제56조의 2와 관련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의 상장기한이 2003년 말로 유예되었는데, 재평가한 법인 중에 2003년까지 상장하지 못한 법인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실효된 부칙을 적용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실효된 부칙을 적용한 것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렸고, 납세의무자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여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예비적 판단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전의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공백으로 보아 종전의 부칙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질적 일부위헌결정으로서 기속력을 갖는 위헌결정에 해당하며, 법률해석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재심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법해석론의 관점-문리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에서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Abstract

Firstly,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whether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pplicable for basis for retrial or not. Secondly, the Supreme Court's ruling was on whether previous addenda maintained its validity as a current law or not, after law is completely amended. In this article, the issues that court decision has are dealt with.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is the decision of qualitativ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and considered as a kind of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So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binding force and is applicable for basis for retrial. The author support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Because the existence of the so-called special situation is within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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