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사건의 법리적 검토 ―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과 2011. 9. 2.자 2009스117 결정을 중심으로 ―
Legal study on the sex correction of transsexual
3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의 주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06. 6. 22.자 2004스42 결정, 2011. 9. 2.자 2009스117 결정)이 남겨 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입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이른바 사법적극주의와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해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해 줄 수 있다고 판시했으나 아직도 법리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점들이 남아 있다. 그러한 문제점으로는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률에서 성전환 문제까지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 성전환자인지를 판정하는 과정 내지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에 관한 기존 이론과의 조화 문제(혹은 새로운 이론의 정립 필요성) 등이 있고, 사법적극주의와 관련해서는 그 한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부터 곧바로 개별 법률의 해석을 도출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지만 입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법리적인 문제를 풀어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two decisions on the sex correction of transsexual, decision no. 2004se42, dated June 22, 2006. and decision no. 2009se117, dated September 2, 2011. This paper focuses on the legal issues from these two decisions.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s the sex correction of transsexual is approved in our legal system regardless of the absence of the law, because the value of the basic human rights or the transsexuals should come first, thus the protection of them is by far important than the feeling of other people or a vague idea of public interest. The Supreme Court emphasizes on the judicial activism. But regrettably, the legislation of transsexual has not been completed despite of time consuming effort and moreover related legal issues are not solved or worse, legal issues appear to be overwhelmed by the strong voice advocating judicial activism. The basic rights of the minority including transsexuals cannot be neglected and government should do its best to protect them. But the necessity and imperativeness is one thing and legal ground is another. The existing theory about article 104 of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Law can not legally match with the transsexual issue. This author tries to show examples of such mismatch or confusion and make suggestion to solve the problem. The ultimate solution is legislation, but research and reasoning needs to be continued at this moment.
참고문헌 (18)
- 강태경, "법적 추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서의 인지적 분석: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55(4), pp.193~240 (2014), 법학연구소
- 김도균,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 법철학연구, 13(1), pp.89~132 (2010), 한국법철학회
- 金台明, "性轉換을 둘러싼 法的 問題點에 대한 檢討", 저스티스, 71, pp.26~51 (2003), 한국법학원
- 김학태,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판례 분석과 입법을 위한 제안-", 외법논집, 39(3), pp.1~19 (2015), 법학연구소[DOI]
- 김해원, "憲法裁判에서의 司法積極主義와 司法消極主義", 영남법학, (32), pp.61~81 (2011), 법학연구소
- 박균성, "司法의 機能과 行政判例", 행정판례연구, 22(1), pp.3~68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안소영,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방법 및 그 기준에 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4(2) (2012),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윤진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서울대학교 법학, 61(3), pp.1~30 (2020), 법학연구소[DOI]
- 윤진수, "性別訂正 許可가 있기 전의 性轉換者의 法的 地位 —대상판결: 대법원 2009.9.10.선고 2009도3580 판결—", 가족법연구, 23(3), pp.239~262 (2009), 한국가족법학회
- 윤진수, "성전환자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한국과 독일·영국의 비교)", 서울대학교 법학, 52(1) (2011)
- 이동훈, "합헌적 법률해석과 헌법재판의 정당성", 공법학연구, 15(2), pp.163~185 (2014),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임지봉,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 공법연구, 37(2), pp.83~112 (2008), 한국공법학회
-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2019), 법문사
- 조동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법원의 기본권보장의무 - 대법원과 하급심의 기본권 영역에 관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3(3), pp.389~461 (2017), 한국헌법학회
- 최성경,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기준과 그 입법적 제안 — 대상결정: 대법원ᅠ2011.9.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결정 —", 가족법연구, 27(1), pp.373~412 (2013), 한국가족법학회
-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 한지영, "우리나라 ‘성별’ 정정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06. 6. 22,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이화젠더법학, 1(2) (2010),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현소혜, "성전환자의 민사상 법적 지위", 가족법연구, 16(2), pp.10~347 (2002), 한국가족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