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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단체교섭 응낙의무자 ― 일본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

The Counterparty of Collective bargaining in multilateral labor-providing relationship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Japanes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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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 판정에서 당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택배회사를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사용자로 인정하였다. 이 판정이 현대중공업 판결의 기본법리를 따르면서도,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가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논거와 단체교섭의무 인정 여부의 판단기준 등을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왔다. 이 판정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평가가 대립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판결의 핵심 부분은 일본의 아사히방송사건 최고재판소 판결을 참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근로계약기준설을 취하며 현대중공업 판결의 법리가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일본에서도 아사히방송사건 최고재판소 판결의 의미가 근로계약기준설로 이해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아사히방송사건 최고재판소 판결의 의미를 단체교섭권 실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지배력설이 존재하고 그러한 입장의 판정도 존재해왔다. 이 글에서는 최고재판소 판결의 의미를 단체교섭권 실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지배력설과 근로계약기준설의 논의가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에 주목하여 일본의 논의를 고찰하였다. 지배력설의 논의가 CJ대한통운 판정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논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아사히방송사건 최고재판소 판결의 의미를 단체교섭권 실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견해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아사히방송사건 최고재판소 판결을 이해함에서 있어 ‘부분적 사용자론’을 강조하기보다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가 갖는 지배력에 입각하여 병존적 혹은 중첩적 사용자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둘째, 교섭요구사항 별로 단체교섭 응낙의무의 주체를 규명하는 것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셋째, 헌법상 단체교섭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에 주목하였다. 최근 대법원이 전교조 판결을 통해 노동3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논의보다 더 단체교섭권 보장의 의미가 강조되어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상 단체교섭권 실현의 입장에서 교섭요구사항 별로 단체교섭 응낙의무의 주체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체교섭권 실현의 입장에서 현대중공업 판결의 의미를 이해하여 교섭요구사항별로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지는 사용자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Korea, opinions that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the Asahi Broadcasting case in Japan as a labor contract standard theory are widely introduced. However, in Japan, there is a theory of the right of control that understands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the Asahi Broadcasting case from the standpoint of realizing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ere has also been a decision from that standpoint. In this paper, the discussion of the theory of the right of control, which understands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 ruling in the Asahi Broadcasting case from the standpoint of realizing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judgments of such a position were considered for each type. Through this, the paper tried to find the possibility of a new argument in Korea. In this paper, the following three points are emphasized as points to be noted from theor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the Asahi Broadcasting Case from realizing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First, it is noteworthy that rather than emphasizing partial employer theory in understand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the Asahi Broadcasting case, the Supreme Court emphasizes the existence of coexistent or overlapping employers based on the dominance of the employer who employs employees. Second, it is noteworthy that it is necessary to seek to identify the subject of the obligation to respond to collective bargaining for each bargaining requirement. Third, it is noteworthy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should be realized. As the Supreme Court recently recognized the direct normative power of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through the KTU(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decision, the meaning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can be emphasized and understood more in Korea than in Japan's discussion. In Korea, efforts are also needed to find the subject of the obligation to respond to collective bargaining for each bargaining requirement from realizing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under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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