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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제사법에 대한 해석론 ― 후견, 부양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vised Articles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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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에서는 2021년에 전부 개정 된 국제사법의 내용 중 부양과 후견에 관한 조항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정 전 법과 달라진 내용을 소개하고, 개정된 조문들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들을 검토한다. 첫째로 부양과 관련하여, 개정 전에는 준거법에 대한 조문만 있었으나 개정법은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제60조를 신설했다. 여기서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를 원칙적인 관할원인으로 규정했는데 이것은 종래의 입법론과 부양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다. 다만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양관계는 순수한 재산적 법률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론을 가할 수 있다. 한편 준거법에 관한 제73조는 개정 전 제46조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혼 후 부양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면서도 혼인 중 부부간의 부양이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된다. 둘째로 후견과 관련하여, 개정 전에는 해석을 통해 국제재판 관할 규칙까지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개정법은 국제재판 관할 규칙을 제61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미성년자 후견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또한 일상거소와 국적에 더하여 재산소재지에 대해서도 긴급관할을 인정함으로써 후견 관련 사건의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종래의 연구성과를 일부 반영하였다. 준거법에 관한 제75조는 개정 전 제48조의 기본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본국법을 원칙적인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 전부개정에 의해 국제재판 관할 규칙과 준거법 규정이라는 완결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었으나, 해석론적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d the changes of the content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revised in 2021, targeting the provisions on maintenance and guardianship, and reviewed the points to note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revised provisions. First, regarding maintenance, the following should be noted. Before 2021, there were only provisions for the applicable law, but the revised Act newly established Article 60, which deals with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flecting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It holds that the court in the country where the holder of the right has habitual residence shall have international jurisdiction, which is considered reasonable.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acknowledging the jurisdiction of agreement and the jurisdiction of pleading. Second, it is worth mentioning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guardianship. The revised law explicitly stipulated the rule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Article 61. It also stated that it applies to the guardianship of minors. In addition to daily residence and nationality, emergency jurisdiction was recognized for the location of property, reflecting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guardianship-related cases. However, the provisions on the applicalbe law remained the same. So Guardianship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nationality of the ward. Law of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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