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들 ― 익명출산제,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중심으로 ―
Does the Introduction o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Necessarily Require the Anonymous Births System and a Birth Registration System For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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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법은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족관계등록이 이루어져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료기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거쳐 가족관계등록관청으로 출생통보가 이루어지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족관계등록관청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되면서 익명출산제도도 도입되었다. 이러한 입법의 논거는 임신한 여성이 출산 사실을 감추기를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것을 시도하거나, 출산 후 아이를 버리거나 살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익명출산의 적용 요건이 모호하다는 점, 자녀가 태어난 후 익명으로 ‘인도’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모의 동의가 없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가 모의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모 아닌 제3자가 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익명인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익명출산이 영아살해나 영아유기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된다.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부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그 취지는 부모가 불법체류자이더라도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을 하고 사회보장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국가기관에 대해 불법체류자 발견시의 통보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출생통보제도 자체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면 반드시 익명출산제도와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익명출산제도는 자녀가 가지는 인권인 부모를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면 사실상 불법체류자를 관리할 수 없게 된다.
Abstract
In 2023,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ct was amended to introduce a birth notification system. As a result, children born in medical institutions can be registered and protected by the state even if their parents do not register their birth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anonymous birth system is also introduced. The rationale for this legislation was that otherwise pregnant women who wanted to keep their births a secret might try to give birth outside of a medical facility, or abandon or kill their children after birth. There is a new bill that is being promoted in the wake o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The bill proposes to create a birth registry for foreign children born in Korea. The idea is that even if the parents are undocumented immigrant, the child born to them will be registered and provided with social security. The idea of a birth notification system is a good one. However, the argument that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necessarily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an anonymous birth system and a birth registration system for children of undocumented immigrants is unfounded. Anonymous births severely violate a child's human right to know their parents, and providing full protection to the children of undocumented immigrants makes them virtually unmanageab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be cautious about adopting such 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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