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복제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
Judgement of illegality on web crawling data copying - Supreme Court 2022. 5. 12. Sentence 2021도1533 Jud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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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웹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 복제의 형사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과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를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대상판결은 IP 차단조치 및 약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접근권한 자체가 제한된 것은 아니라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데이터베이스권 보호 범위도 질적인 상당성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공개된 웹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고,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배타적 보호보다 자유로운 활용의 여지가 확보되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미국에서도 웹 크롤링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우리의 정보통신망법과 유사한 컴퓨터사기 및 남용방지법(CFAA) 위반, 계약(약관)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이 논의되어 왔지만, 최근의 판결 경향에 따르면 이러한 소송원인을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데 상당히 소극적이다. 개별 사안에서 웹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복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곧 데이터 보호와 공유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데이터를 독점하려는 자와 이를 수집, 복제, 이용하려는 자 사이의 이해충돌을 해결하는 문제인 것이다. 결국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측면의 효용 못지 않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측면의 효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양자간 이익형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데이터베이스권을 배타적, 물권적 권리로 보호하는 방식은 이러한 이익형량을 불가능하게 하는 all or nothing의 방식이다. 이는 자칫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 분야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그보다는 이익형량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방식, 즉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관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을 통해 조정과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issued a ruling denying violations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and copyright law in case that matters criminal responsibility of web crawling data copying. The target judgment takes a strict attitude in recognizing restrictions on users'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 nature of the web. The target judgment also limits the scope of database rights protection based on qualitative equivalence. In the United States,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breach of contract and copyright law have been discussed as a sanction against web crawling data copying. The recent U.S. ruling has a strict attitude toward judging illegality of web crawling data copying. In order to judge the illegality of web crawling data copying in individual cases, an interest balancing between data protection and sharing is essential. But the method of determining criminal punishment based on whether or not to invad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nd the method of protecting database rights as exclusive rights makes this interest balancing impossible. There is a concern that it will hinde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ields such a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end, it would be reasonable to seek mediation and resolution throug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Fair Trade Act from the perspective of free and fair competi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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