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의 이주자 인권 침해와 교육
A direction of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migrant's human-rights violations in Multicult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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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제적 발전과 국제적 교류의 증대로 인하여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늘어나는 이주민 집단의 유형과 그 삶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이주자 집단의 유형은 결혼이주자 집단과 이주노동자 집단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집단이 있다. 이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겪는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특별히 그들만이 겪는 어려움과 인권침해는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인권침해의 원인에는 우리가 우리 사회의 기존의 소수자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이나 경제적 소외 계층들뿐만 아니라 이주자들에게 가지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고, 그 편견은 결국 차별이라는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인식과 차별행위의 원인들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주자 집단 중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침해의 실상은 우리의 인권의식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가지는, 또 가져야 하는 인권의 내용과 범위도 논하고 그러한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들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향유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도 그 목적과 이념 및 내용, 방법 등에 따라 결과와 효과는 달라지는 것이므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위한 법제적 대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법제화한 인권교육이어야 진정 체계화된 인권교육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주자들의 인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하여야 할 시기에 이르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tudy on the discuss educational countermeasures about the cause and actual conditions of violence of migrant's human rights in korean society. There are three immigrant groups such as married immigrants and immigrant workers and North Korean defector in Korea. The members of the three groups suffer distress from various violence of their human rights by the members of the other groups. It is the cause of violence of human rights for us to have stereotype and prejudice and consciousness of discrimination to the other race. Especially, the immigrant workers suffer distress from their human-rights violations more than that the members of the other immigrant groups suffer distress. The facts and truth of their human-rights violations show the level of our consciousness to the human-rights about the other race and colored people and a people in the other cultures. All humans have natural human-rights. We have to teach all people in our nation that we have to respect human rights of others. Particularly, we must teach all students from kindergarten children to high school students that we have to respect human rights of minorities. Therefore, legislation about huma-rights education must come true for making effective measures to systematic education about human rights. And it have to come true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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