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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관점에서의 이혼법제에 대한 검토

A Review on Divorce Legal System at the Gender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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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5년에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사건과 관련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고 이혼 원인 으로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확대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및 현행 이혼법제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이혼실태, 여성의 현실,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중심으로 파탄주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면, 현 시점에서 파탄주의 도입을 검토하기에는 이혼 관련 법제와 여성의 현실 이 너무 열악하다. 이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결과, 독일, 영국, 프랑스는 처음에는 이혼사유의 제한적 열거와 유책주의를 고수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파탄주의를 도입하였 고, 그 변화에 따라 약자인 미성년자녀와 이혼 배우자에 대한 고려사항을 법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파탄주의 도입을 검토하기 이전에 먼저 부부공동체 인 혼인생활의 특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의 해소인 이혼 시에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이 보장되도록 이혼법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혼법제 개선을 통하여 기존 이혼제도에서 여성에게 제약을 주었던 조건들과 성차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전제가 실현되었을 때 비로 소 파탄주의는 도입의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Abstract

In 2015, Supreme Court of Korea did pubic argument and holds a fundamental opinion that is liability as a cause for divorce. But at the same time, the Supreme Court expanded the exception of breakdown principles. So, we need to review liability, breakdown principles and Korea's current divorce legal system. Looking into possibility of adopting breakdown principles, focused on Korea’s divorce realities, women’s realities and economic impact due to divorce, it is hard to accept breakdown principles at this point in time. Because of weak legal system and poor women’s realities. Upon investigations of foreign legislation, German, British and French legislation are initially held their ground as a liability and limited divorce reasons. Surely they accept breakdown principles with time, but it includes protection of children and ex-partners.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before accepting breakdown principles, we need to reform divorce legal system to guaranteeing dignity of individual and gender equality in divorce. Through divorce legal system reformation, we will overcome existing divorce legal system’s matters like sexual discriminations, constraint conditions to women. And if these premises are realized, we can examine accepting breakdown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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