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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 사법판단의 근거

Shame as a Standard of Judicial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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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사법판단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인지 감수성을 통한 사법판단의 객관성을 내용으로하는 이 글은 여성의 경험을 고려하면 객관성을 잃었기에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는 주장에 답하기 위해 쓰여졌다. 먼저, 친족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사례 속에서 피해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수치심에 관한 마사 너스바움(Matha C. Nussbaum)과 제니퍼 자케(Jennifer Jacquet)의 이론을 근거로 피해여성이 느끼는 수치심의 맥락을 파악한다. 공・사이분법에 근거한 가부장제 근대 국가에서 가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의 맥락이 서로 다름에 따라 수치심을 주어 처벌하는 행위와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구분하고,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처벌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수치심을 사법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이때 수치심은 피해자의 인종, 계급, 연령, 국적, 성 정체성 등을 초월한 보편적인 감정으로서 사법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한다. 인지감정론에 따라 사태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여성의 경험을 사법판단의 근거로 삼는 맥락추론은 여성주의 실천적 추론으로서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사법판단이다. 피해여성의 수치심을 사법판단의 근거로 삼는 판결은 기존의 판결보다 훨씬 객관성을 담보할 뿐 아니라 인간 존엄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다.

Abstract

What is a fair legal reasoning? Why should we not lose gender sensitivity in legal decisions? This article raised a question on the bias of legal reasoning, and discovered that the vulnerability of women who survived sexual violence by father and other family member is derived from (sexual) shame. According to both Matha Nussbaum and Jennifer Jacquet who argued the normative context of sexual shame, the sexual violence cases show the context of distinguishing the shame of the perpetrator from the shame of the victim in women’s life under the public-private dichotomy of patriarchal state. The victim’s shame is an universal emotion, a standard of judicial judgment. This legal decision-making with the context of shame is the way to embody the constitutional value of human dignity to punish the perpetrator who humiliates the victim. The judicial judgment based on gender sensitivity is a context reasoning which guarantees a strong objectivity of legal reasoning or judicial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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