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대학 인권센터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인권교육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Human Rights Education at Univ ersity Human Rights Centers - Focusing on Measures to Improve Human Rights Education after the Revis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대학 인권센터의 운영 및 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에 응답한 63개 대학의 설문지 내용과 8개 대학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인권센터의 63.5% 정도가 인권교육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대학 인권센터의 55.6%가 정기적인 강좌보다는 특강 형태의 인권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주제는 인권의 기본 개념과 특성에 관한 교육, 인권침해 대응 교육, 차별 및 혐오 예방 교육, 사회적 인권 이슈 관련 교육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결과는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많은 대학에서 인권교육이 증가됨과 동시에 인권교육의 주제 및 방식도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센터 운영 및 인권교육의 현황을 통해 드러난 문제는 크게 전담 인력 및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센터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센터 전담 인력 및 예산 등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인권센터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자료의 제공 및 협의체를 통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넷째, 대학 차원에서 인권센터의 인권교육 강좌의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 외에 대학 ‘공시정보’항목에 인권센터 운영 및 교육 현황을 반영함으로써 대학 차원에서 인권교육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 of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and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education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t seeks to identify future tasks and improvement measures to revitalize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d questionnaire responses from 63 universities and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at 8 universiti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approximately 63.5% of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had regulations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were conducting related activities. Regarding the method of human rights education, 55.6% of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conducted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special lectures rather than regular lectur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since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enters became mandatory, human rights education for university members has become more widespread. Not only has the number of human rights education sessions increased quantitatively, but the topics and methods of human rights education have also diversified. This study found significant problems in the current operation of human rights centers and human rights education, primarily due to a lack of dedicated personnel and budget. Based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suggested to revitalize human rights education at human rights centers. First,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standards for the deployment and budgeting of dedicated staff for human rights cent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upport system through specialized organizations to enhance the expertise and capabilities of human rights center staff. Third, customized educational materials that consid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university should be developed, and information should be shared through a consultative body. Fourth, At the university level, there should be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urses related to human rights education, along with the necessary systems. Furthermo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increased by incorporating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center operations and education into ‘university public information’ items.

참고문헌 (34)

  1. "대학인권센터 선도모형 개발 시범대학 7개교 선정-다른 대학으로 성과 공유…대학 인권센터 안착지원" (2022)[URL]
  2.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구정화", 국가인권위원회, 1~404 (2023)
  3.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구정화", 국가인권위원회, 1~160 (2004)
  4. "대학인권센터 전담 인력 배치하고 재원 지원 방안 마련해야" (2024)[URL]
  5. 김경민,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인권 교육 : 문학을 통한 인권 교육의 가능성", 교양교육 연구, 14(4), pp.151~163 (2020)
  6. 김녕, "대학 인권교육의 의의에 대한 고찰 : 인성교육, 시민교육, 가치교육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35, pp.137~168 (2018)
  7. 김미호, "대학 인권교육의 실제 및 발전방향 탐색 : P대학 프로그램 구성원과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9(2), pp.217~246 (2021)
  8. 김영중,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내 기구의 역할과 발전방향", 경찰법연구, 16(1), pp.265~283 (2018)
  9. 김종일, "대학 인권센터 운영 규정(학칙)분석 및 쟁점에 관한 검토-인권센터 설치의무화 이후에 제⋅개정된 운영 규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40(4), pp.1~29 (2023)
  10. 김채윤, "대학 내 젠더폭력 근절과 인권센터의 역할 – 성평등 업무 형식화 문제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3(1), pp.75~109 (2021)
  11. 백승민, "한국 대학 내 인권교육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8(1), pp.279~313 (2020)
  12. 백승민, "한국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법과인권교육연구, 9(1), pp.27~50 (2016)
  13. 손진희,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현황과 과제", 사회트랜드연구, 1, pp.20~40 (2019)
  14. 안진, "법제화 이후 대학 인권센터의 과제와 전망", 인권법평론, 32(2), pp.93~141 (2024)
  15. 오혜성, "대학 내 인권센터의 역할과 개선에 관한 연구", 융합과 통섭, 5(1), pp.89~109 (2022)
  16. 윤수연, "대학 내 인권센터 규정의 편파 적용 방지를 위한 개정 제안 : 7개 선도 대학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5(1), pp.161~192 (2023)
  17.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인권실태 및 제도개선 조사 보고서, "원경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대학원생 제도개선 사업 연구팀, 1~186 (2015)
  18. 이나영, "성평등한 대학 상상하기: 혐오와 차별을 넘어",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확산 정책 세미나 자료집, pp.6~21 (2019)
  19. 이보영, "심층 인터뷰를 통한 공과대학 대학원생의 인권침해 경험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14(1), pp.55~81 (2021)
  20.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이인규", 국가인권위원회, 1~269 (2015)
  21. 이재용, "대학 인권센터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인권센터 설치의무화 이후 주요 대학의 인권센터 운영 현황과 인권센터 규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4(1), pp.239~269 (2024)
  22. 대학내 갈등 중재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연구,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1~104 (2023)
  23. 임새미, "인권친화적 대학운동부 문화 조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 대학학생선수들의 인권침해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60(2), pp.21~32 (2021)
  24. 임재홍, "대학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1(2), pp.33~62 (2010)
  25. 임혜선, "대학생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영화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법과인권교육연구, 9(1), pp.159~191 (2019)
  26. 장영철, "대학 인권센터의 심사기준으로서 기본권의 기능", 서울법학, 29(3), pp.1~43 (2021)
  27. 전지수, "고등교육법상 인권센터 조사업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34(1), pp.49~65 (2021)
  28. 조성제, "대학인권센터의 인권침해사건 심의기준 연구", 법학연구, 31(1), pp.99~122 (2023)
  29.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1~418, pp.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2 (2019)
  30. 정상우,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교육법적 관점에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31(3), pp.95~123 (2019)
  31.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실태조사, "정진성", 국가인권위원회, 1~247 (2014)
  32. 홍관표,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와 그에 따른 변화, 한계 및 문제", 인권법평론, 32, pp.281~340 (2024)
  33. 홍성수, "대학 인권센터의 의의와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60, pp.197~230 (2019)
  34. 홍세은, "대학생의 인권침해 및 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방식", 경찰학연구, 22(3), pp.297~323 (202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