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준강도의 처벌범위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the Scope of Punishment for Quasi-Robber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준강도에 관하여 학계나 판례에서 폭행⋅협박이나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실무상 너무 쉽게 준강도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통설과 대상판결 2 등 일관된 판례는 준강도를 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보아 준강도를 강도나 특수강도와 같이 취급하여 준강도에근거한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7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등 결합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형법 제342조(상습범)도 적용되어,준강도를 상습으로 범한 때에도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런데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바, 판례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모⋅합동하여 절취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할 때 그 중 1인이 체포되지 않으려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다른 공범자자 이를 전혀 예기치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다른 공범자도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다. 더욱이 판례는 강도상해나 치상죄에서 상해나치상의 결과는 반드시 강도의 수단으로서 행사된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것이면 족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어, 사안이 아무리 경미하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집행유예의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하여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이나 일본등에는 없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강도등의 상습범 및 누범과 결합범을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 3항은‘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7)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같은 조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같은 법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강도죄의 상습범과 누점을 가중 처벌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특수강도강간죄를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헌법재판소도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치상)에 준강도를 포함시켜 적용하는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소수의견은 위와 같은 종전의 대법원판례를전제로 하는 이상 “형법 제337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적용범위를 헌법에 합치되게 제한하는 내용의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결정을 함이 상당한 것이지 다수의견과 같이 단순합헌결정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형법 제337조에 준강도를 포함시키는 것은 특히 소년범이나 공동정범의 경우합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같은 법소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같은 법 제2조제1항 제5호)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같은 법 제3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경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그 법정형의 하한이 “14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되고,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못한다(같은 법 제5조)고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배제요건을 더욱 가중하고있다. 따라서 위 특례법 적용의 전제가 되기도하는 형법 제335조와 제337조의 구성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한 국민참여형사재판의 시행 이후 준강도 사건의 경우, 배심원 평결과 법관의 판결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 동안 학계나 판례에서의 준강도에 대한 해석이 국민의 상식에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한국형 Jury Nullification12)이아닌가하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종래 준강도죄는 우리 형법의 죄형법규 중 해석상 가장 논란이 많은 규정 중 하나에 속하며, 학자들도 준강도의 성립을 제한하거나 처벌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해석과 방안을제시하기도 하였다. 아래에서 먼저 이를 살펴보고 준강도의 처벌 범위에 관하여 새로운 해석을제시하면서 대상 판결들을 평가하고자 한다.

Abstract

Quasi-robbery is a crime where a thief uses violence or intimidation in order to resist recovery of stolen property, to escape arrest or to obliterate a trace of the crime. In actual quasi-robbery cases, the courts tend to be too quick to find the defendant guilty of quasi robbery, despite the fact that the severity of violence, intimidation or injury in quasi-robbery cases is not as substantial as in other crimes. In addition,the majority of scholars and the Supreme Court hold that since quasi-robbers ar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obbery provision, quasi-robbery should be equated with robbery or special robbery. Based on this interpretation, they go on to construe the Article to mean that the concurrent offence provisions and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offence aggravated based on the result of the crime) provisions involving robbery should be also applied to quasi robbery, as well as the relevant aggravation provisions in the special acts Even if Article 335 of the Criminal Act could pass the muster of the rule of clarity stemming from the principle of nulla poem sine lege, the above interpretation cannot hold in the face of the very text of the Article. Article 335 stipulates that “a thief who uses violence or intimidation in order to resist recovery of stolen property, to escape arrest or to obliterate a trace of the crime shall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two Articles.” Construing this Article in accordance with the theories from Germany or Japan, where the law states that quasi-robbery constitute or be punished as robbery, would be inconsistent with interpretation of Korea’s criminal law. Therefore, even when a quasi-robber injures/kills another person deliberately or by negligence in the course of violence or intimidation, such offender should be punished by concurrently applying the quasi-robbery provision along with the injury/murder provision, or the bodily injury/death by negligence provision. This interpretation will provide the courts with more room to appropriately adjust the level of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Sentencing Guideline. Also, depending on the level of sentencing, the courts may be able to suspend execution of the sentence: such possibility will greatly contribute to correcting the problem of unreasonably severe punishments. Although Precedence 1 involved aggravated punishment based on the Special Act, not the Criminal Act, it rightfully refused to equate quasi-robbery with regular or special robbery, thus providing us with a meaningful implication for construing the quasi-robbery provision in the Criminal Act. Precedence 2, on the contrary, held that a quasi-robber who also inflicted bodily injury should be punished for ‘bodily injury resulting from robbery’, following the theory of the majority of scholars and the Supreme Court that quasi-robbery should be equated with robbery or special robbery. Such interpretation cannot escape the criticism that it is inconsistent with the text of Article 335 of the Criminal Act.

참고문헌 (34)

  1. 강구진, "형법강의 각론 Ⅰ" (1983), 박영사
  2. 김성돈, "형법각론" (2008),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3. 김성천, "형법각론" (2006), 동현출판사
  4. 김일수, "한국형법 Ⅲ" (1997), 박영사
  5. 김일수, "형법각론(제7판)" (2007), 박영사
  6. 박상기, "형법각론(6판)" (2005), 박영사
  7. 배종대, "형법각론(제6전정판)" (2007), 홍문사
  8. 오영근, "형법각론(제2판)" (2009), 박영사
  9. 임웅, "형법각론" (2005), 법문사
  10. 이재상, "형법각론" (2012), 박영사
  11. 이재상, "형법연습(제8판)" (2012), 신조사
  12. 정성근, "형법각론(제3판)" (2008), 삼지원
  13. 권오걸, "“例에 의한다”는 문언의 명확성과 해석의 범위", 비교형사법연구, 9(1), pp.413~432 (2007),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4. 김경락,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성균관법학, 18(2), pp.369~392 (2006), 법학연구소
  15. 김상준, "한국 국민참여재판 시행원년의 성과와 과제", 국민의 사법참여 (2010), 국민의사법 참여연구회
  16. 김일수, "준강도죄의 불법과 책임의 구조", 고려법학, (44) (2005),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7. 문형섭, "준강도를 위한 변론", 법조, 53(8), pp.205~225 (2004), 법조협회
  18. 박이규,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 도 강도예비 음모죄가 성립하는지", 대법원판례해설, (66) (2007), 법원도서관
  19. 성낙현, "강도죄에서의 몇 가지 논점", 비교형사법학, 5(1)통권 : 8 (2003)
  20. 임석원, "준강도죄에 관한 고찰 - 법적 성격과 미수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1(4), pp.335~358 (2009), 한국형사법학회
  21. 이용구, "국민참여형사재판의 배심원평결과 판결차이에 관한 분석",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3(2) (2011),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2. 조현욱, "준강도죄의 행위주체와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 법학연구, (29), pp.243~266 (2008), 한국법학회
  23. 최병각, "법해석의 한계: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범까지 처벌?", 형사법연구, 21(1), pp.223~244 (2009), 한국형사법학회
  24. 최병각, "준강도가 강도죄는 아니지 않는가?,", 저스티스, 통권 : 117 (2010), 한국법학원
  25. 한상훈, "결합범의 구조와 신분범과의 관계 - 준강도죄와 강도강간죄를 중심으로 -", 법조, 54(1), pp.96~133 (2005), 법조협회
  26. 허일태, "현행형법의 법정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In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 Ⅲ-1" (2010), 법무부
  27. 大塚仁, "刑法槪說各論" (2005), 有斐閣
  28. 大谷實, "刑法講義各論" (2000), 成文堂
  29. 佐久間修, "刑法各論" (2007), 成文堂
  30. 団藤重光, "刑法綱要各論" (1990), 創文社
  31. 西田典之, "刑法各論" (2005), 弘文堂
  32. 前田雅英, "刑法各論講義(제4판)" (2007), 東京大學出版會
  33. 山口厚, "刑法各論" (2005), 有斐閣
  34. Rudolf Rengier, "Strafrecht Besonderer Teil Ⅰ: Vermӧgensdelikte, 14.Aufl" (201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