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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賠償法 制5條에 關한 小考

A Study on the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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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행정상 구제란 행정기관의 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원상회복, 손해전보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시정을 구하는 절차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 구제를 말한다. 이에 관한 법이 행정구제법이며이에 관한 제도가 행정구제 제도이다. 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근대입헌국가에서 채택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당연한요청이라 할 수 있다. 사법 및 공법상의 구제에 관하여는 과거와는달리 오늘날 인간생활의 기능적 상호의존관계가증대함에 따라 새로운 책임윤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사법 분야는 전통적인 ‘과실책임의 원칙’으로는 ‘손해 및 희생의 공평한 사회분담’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위험책임이론이나 무과실책임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공법 분야에서도 국가가 일방적인 시혜자라는 사상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고, 국가는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시켜야 할 수임자로 기능하게 되어 수임자로서 책임윤리에 입각한 국가책임이 동화적 통합의 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국가의 배상책임 또한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인 정의의 실현이 외면당하는 공법이론만으로는 사회공동체의동화적 통합을 성취시킬 수 없다는 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구제에 관하여 행정쟁송, 행정상 손해전보 등에 관하여 보장하고 있다. 특히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있는바, 국가배상법은 제2조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도로⋅하천 등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관하여는 아직도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본고에서는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state does administrative act. However, the state can infringe of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by means of illegal act. In this illegal act, people can claim administrative litigation, reparation by the state against the state. This is the system that administrative remedies, and this system prevents to the unreasonable and illegal administrative action. This act is an administrative relief law and these system are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In the modern constitutionalization state, rights of individuals and private property was guaranteed. This is guaranteed justly in the essential constitutionalism state. Today, relief of the private law and public law were increased interdependence relationship. Because,new responsible ethics was need. Also, the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is letting in it. Our country is providing the country’s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Article 2 and Article 5 stipulates. In other words,Article 2 of civil liability due to intent or negligence, Article 5 on the road⋅rivers public structures due to defects in the installation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are liable. The State Compensation Act 5 (1) is that, in case any damage has been inflicted on another person due to defective construction or management of road, river or any other public structure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redress such damage. The provisions of the proviso of article 2 (2) and articles 3and 3∼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is case. In this paper, I investigated of problem and improvement program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5 in the conception of the public structures, responsibility, burden of proof of flaw, responsibility of risk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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