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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개정을 통한 사정변경 없는 난민재신청 제한의 필요성

A study in legislative limitation on the repeated application for refuge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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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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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이래 2013년부터 시행하였으므로 2018년 기준 으로 난민법 시행 5년차를 맞는다.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실무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 나 제도 운용의 허실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난민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지 4년이 지나면 서, 실무현장에서는 법 제정이나 시행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문제점이 현실화되고 있 다. 바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자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난민법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도록 정했다. 난민지위를 인 정받지 못한 난민신청자는 그 체류자격을 상실하여 한국을 떠나야 한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처분이나 판결확정 후 당국의 출국명령 발령과 집행까지 행정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사이에 당사자가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다시 자신의 난민지위를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난민법은 재신청을 제한하는 규 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의 난민신청 및 심사와 불복절차에 대해 개관하고, 난민신청자 수의 일부를 차지 하는 재신청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에 관해 살핀 후, 미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프 랑스의 난민재신청 제한 제도를 각 살펴보고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재신청 자 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난민법이 개정될 필요에 대하여 살펴본다.

Abstract

The protection for refugees is a internationally continued major discuss, and it has been growing in its importance in Korea. Since the Refugees Protection Act came into effect in 2014, there has been some repeated and recurrent issues, among which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ssue of follow-up application after previous refugee application. A follow-up application means any refugee application after a rejected, withdrawn, or abandoned refugee claim; especially an application right after the final rejection. The law does not limit the multiple applications or repeated applications, which causes difficulties in protecting real refugees. This article mainly suggests that a follow-up application without changed conditions should be limited by the amendment of the Refugees Protection Act. In US, an alien cannot apply for asylum if the alien has previously applied for asylum and had such application denied. In Canada, A claim is ineligible to be referred to the Refugee Protection Division if a claim for refugee protection by the claimant has been rejected. In Switzerland, Multiple applications or repeated applications for asylum that state the same grounds is dismissed without a formal decision being taken. In Germany, a follow-up asylum procedure would be conducted only when it satisfies the strict conditions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France the right to remain in French territory ends and the certificate of asylum application may be refused, withdrawn or its renewal refused when the foreigner submits a new application for a review after the final rejection of a first request for reconsideration. It may be most proper if the law provides ineligibility to apply for refugee protection; exception for the conditions changed can also be provided if necessary. This article is written, knowing it causing some controversy, in order to prime the attentions to the issue of follow-up application, which has not been visited by many preced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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