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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손해배상에 관한 일고 -저작권법 제125조의 2의 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Statutory Damages in Korean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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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세계화의 흐름은 비단 물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07년 4월 2일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한미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하 “KORUS FTA”라한다)에는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이라는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지난 2011년 12월개정 「저작권법」1)에 반영되어 ‘법정손해배상의청구’라는 표제로 제125조의 2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이 연방저작권법과 연방상표법에 규정된 법정손해배상과유사한 제도로서 대륙법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법에는 생소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저작권법은 이미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에서는 손해액의추정규정을 두고 있고, 제126조에서는 손해액의추정이 곤란한 경우 법관의 재량에 따른 손해액산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된저작권법 제125조의 2에서는 법정손해배상을 신설하여 재산권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의 청구에 갈음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를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아직 법정손해배상제도라고 하는 낮선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운용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런데 그 손해액의 평가와 산정이 쉽지않은 저작권침해의 경우 이를 권리자가 증명하는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본 제도는 권리자의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도 있다. 법정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으로 고의의 정도와 영리목적의 유무 및 정도 그리고 저작물의 개수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고려요소들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미국연방저작권법의 규정과 판례등을 살펴보고 기존의 우리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의 조화와 운용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Abstract

Statutory damages are a damage award in civil law, in which the amount awarded is stipulated within the statute rather than being calculated based on the degree of harm to the plaintiff. Statutory damages are also stipulated in article 125-2 of Korean copyright law. The authors against those who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infringe the rights of each work can claim statutory damages in the range of less than 10 million won. However, if the rights are infringed deliberately for commercial purposes, statutory damages can be increased up to 50 million won. The work of two or more of the compilations and derivative works are considered to be one work. The author in order to claim statutory damages should have been register the work before the infringing activity. The copyright law in Korea had already a syste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rticle 125 and 126. Thus, the Article 125-2 should be in harmony with them. Statutory damages in Korean copyright law are also supplemental damages rather than punitiv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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