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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션(Emission)의 에너지화를 위한 법제적 대응 -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응한 법제 개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Countermeasures for Energy Recovery from Emission - Focusing Reformed or Enacted Law Toward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Waste Re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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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법의 영역에서는 에미션(Emission)을 줄이기 위해 배출을 금지하거나 허용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주로 모색되며, 폐기물을 재처리 또는 가공하여 에너지원 또는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에, 법은 ‘기술개발’이라는 요인에 주목하고, 새로운 오염원, 새로운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화해야 한다.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해서는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제품의 재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소비를 억제시키며,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에너지 회수를 포함), 소각, 매립 등의 처리 방법 중에서도 환경 친화적인 방법인 재활용이 소각, 매립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폐기물을 최종적 처분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자원순환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래 「폐기물관리법」은 재활용의 용도와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신기술이 법령에 반영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 분류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폐기물을 에너지화 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새로운 기술의 적용시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폐기물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유해성에 따라 차별적인 기준을 설정해야만 네거티브 규제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평가기관 내 기술인력 수 등의 요건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규제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폐기물 에너지화 관련 신기술은 인체 유해성이나 환경오염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 이후 폐기물 에너지화는 순환이용에 포섭되므로,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환경기초시설의 인프라적 성격과 폐기물 성상의 차이로 인해, 폐기물 에너지화 관련 기술은 시범 플랜트 운영을 통해 개발이 상용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개발을 지원할 분야에 대해 R&D 지원이 차별화되어야 하며,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Science and technology are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and have made our lives more convenient. However, we must also carefully consider what it could mean to our society if we develop this kind of technology. Technology for energy recovery from waste is advancing and improving and new technologies are developed.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the amount of waste being recycled to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But, legal framework on waste management and resource recycling was unsystematic in Korea. And it takes a long time to be reflected in the new technology. Therefore, We need to redefine what waste-to-energy mean and rationalize regulations. And Government have to provide a differentiated supports to promot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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