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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규범적 검토 - 부동산 세금의 ‘제재’화에 관하여 -

Normative Review of the Heavy Capital Gains Tax on Multi-Homeowners - Regarding the usage of real estate taxes as ‘san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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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8년 이래로 시행된 주택 양도소득세 강화에 관한 여러 입법 중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이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항’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해당 조항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헌법적 심사기준의 관점에서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를생각해 본다. 1세대 2주택 이상의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항은 제재적 조세의 일종이다. 그런데 2020년 7. 10. 부동산 정책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의 제재적 기능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 세금을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명백하게 표출된 경우라고 할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항은 그 형식이 일단 조세인 이상 그것이 헌법상 한계를 넘어서는지의 고려에 있어 세법상 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조세의 측면에서 비롯되는 한계의 심사기준으로는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재산권 보장의 측면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제재방법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적과의 균형상 지나치게 과도하여 ‘과잉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제한하는 것은 아닌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조세법규의 규제목적과 수단이 과도하여 제재의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담세력을 전제로 하는 조세 본래의 취지와 기능이 퇴색할 정도라면, 특정 납세의무자를표적으로 삼아 ‘벌(罰)’로서 무거운 세부담을 주는 당해 법규는 조세·행정규범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입법으로 그 합리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는 주택정책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considers what the legal nature of the clause is and how it can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review criteria, focusing on Articles 95(2) and 104(7) of the Income Tax Act, which includes the exclusion of special long-term deduction for the transfer of houses in areas subject to adjustment by multiple homeowners, among the various legislation on strengthening the housing transfer income tax since 2018. The multi-homeowner capital gains tax clause, which calls for the levy of heavy capital gains tax and the exclusion of the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ownership, is a kind of penalty tax. Recently, however, the revision of the Income Tax Act to reflect the real estate policy strengthened the sanctioning function of the above clause, and above all,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use the tax as a ‘sanction’ against multiple homeowners was clearly expressed. Regardless of its purpose and substance, regulation cannot avoid being subject to the constitutional review upon tax law. Tax jurisprudence and tax equality should be considered as criteria for reviewing constitutional limits arising from the aspect of tax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roportionality rule in terms of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to examine whether the sanctions, which are disadvantageous due to a heavy taxation on capital gains taxes for multiple homeowners, are not in balance with the policy objectives pursued by the government, and thus excessively restrict the property rights of taxpayers. When the purpose and means of regulation by tax law is so extremely excessive that the nature of sanctions is clearly revealed, and the fundamental purpose and function of taxation under the ability-to-pay principle is undermined by that law, the provisions at issue that levy a heavy tax burden as a target shall not be recognized as a legislation within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rule of law and tax administration. In that sense, the heavy capital gains tax for multiple homeowners would be the one that runs counter to the Constitution.

참고문헌 (56)

  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 (2019)
  2. 이태로, "조세법강의(2012년 신정8판)" (2020), 박영사
  3. 임승순, "조세법" (2020), 박영사
  4. 최규환,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정당성 심사" (2020), 헌법재판연구원
  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산세 위헌결정 요약과 그 시사점, "최명근", 한국경제연구원, ~ (2006)
  6. 부동산 세제 장기 개편방안: 인구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현진권", 국회예산정책처, ~ (2010)
  7.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 (2004)
  8. 강주영, "政策實現을 위한 課稅權 行使의 公法的 限界 -獨逸法上 折半分配의 原則을 中心으로-", 법제연구, (33), pp.345~368 (2007), 한국법제연구원
  9. 권형기, "조세 중심 및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방안: 조세의 범위 및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9(1), pp.133~189 (2020), 국회예산정책처[DOI]
  10. 권세훈, "세외수입징수제도의 통합에 관한 소고", 법학논고, (64), pp.69~94 (2019), 법학연구원[DOI]
  11. 김성수, "토지공개념과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적 과제", 고시연구, 31(3) (2004), 고시연구사
  12. 김준형, "주택자산의 중요성과 그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2009), 한국노동연구원외
  13. 류지민, "세법 분야의 헌법재판 회고 ―헌법재판소 결정례(1988~2016년)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3(1), pp.7~57 (2017), 한국세법학회[DOI]
  14. 류지민, "제재적 조세로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관하여", 조세법연구, 22(2), pp.363~420 (2016), 한국세법학회[DOI]
  15. 박훈, "토지공개념 인정이 토지 관련 보유세 개편에 갖는 의미", 경희법학, 54(3), pp.65~98 (2019), 법학연구소[DOI]
  16. 소순무, "조세와 헌법재판", 헌법논총, 9 (1998), 헌법재판소
  17. 여경수, "헌법상 주택공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2(2), pp.319~343 (2015), 법학연구원[DOI]
  18. 옥무석, "가격추세전환기 부동산관련세제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법과정책연구, 13(4), pp.1785~1810 (2013), 한국법정책학회[DOI]
  19. 이동식, "독일 세법상 소위 “반액과세원칙”에 대한 검토", 조세법연구, 15(1), pp.7~45 (2009), 한국세법학회[DOI]
  20. 이동식,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조세법연구, 12(1), pp.73~133 (2006), 한국세법학회
  21. 이전오, "소순무 변호사 정년기념논문집: 현대 조세소송의 좌표" (2017), ㈜영화조세통람
  22. 이창무, "다주택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그 해법", 주택연구, 18(1) (2010), 한국주택학회
  23. 이태일, "부동산시장과 토지공개념", 대한토목학회지, 51(12), pp.51~ (2003), 대한토목학회
  24. 주택금융연구원, "주택시장 2017년 4분기 분석 및 2018년 전망 – 시장과 정책의 대결", 주택금융리서치, (1) (2018)
  25. 주해진,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19(1), pp.319~368 (2013), 한국세법학회[DOI]
  26. 차진아, "사회국가의 실현구조와 토지공개념의 헌법상 의미", 공법학연구, 19(1), pp.3~41 (201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7.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보도자료, ~ (2018)
  28.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국회예산정책처", ~ (2018)
  29.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보도자료, ~ (2013)
  30.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보도자료, ~ (2020)
  31. "다주택자 규제 강화해도 다주택자 더 늘었다", 조선일보, ~ (2020)
  32. "부동산 누더기 세법에…늘어나는 '양포' 세무사들”", 조세일보, ~ (2020)
  33. 강남집값 잡고 투기억제 ‘성공적’...규제논란 여전, "뉴스1", 2018
  34. 中里 實, "現代租稅法講座 理論·歷史" (2017), 日本評論社
  35. 中里 實, "稅務大學校論叢40周年記念論文集" (2008), 稅務大學校
  36. 佐伯仁志, "岩波講座 現代の法 4 : 政策と法" (1998)
  37. 宇賀克也, "行政制裁", ジュリスト, (1228) (2002)
  38. 藤田友敬, "サンクションと抑止の法と経濟學", ジュリスト, (1228) (2002)
  39. "개헌안에 등장한 '주거권'…주거복지에 힘 실리나" (2018)[URL]
  40.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길 막히고 안 팔면 형사처벌까지" (2020)[URL]
  41. "다주택자 OUT’…文정부 4년차에 자리 내린 새로운 공직 기준" (2020)[URL]
  42. "다주택자에 대한 증오를 거둬라" (2020)[URL]
  43. "빚내서 집사라’던 박근혜 때보다 다주택자 더 늘었다" (2020)[URL]
  44. "“정책위키: 부동산정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URL]
  45. "‘부동산 투자는 적폐’…왜곡된 정부 시각이 시장도 인사도 망쳤다" (2019)[URL]
  46. "소득세 최고세율 42→45%로 인상…세입예산 부수법안 16건 통과" (2020)[URL]
  47. "‘실패한 처방’만 되풀이하는 부동산 정책 – 양도세 때리기, 오히려 부동산 가격 올리는 역효과" (2018)[URL]
  48. "집 사고 팔고 보유할 때마다 모두 증세… ‘부동산 세금폭탄’" (2020)[URL]
  49. "다주택자 세금 올렸지만 ‘반쪽 대책’" (2020)[URL]
  50. "다주택자 압박했더니 똘똘한 강남 한 채로 몰린다" (2018)[URL]
  51. "조정대상지역 요건 충족 지역 살펴보니...국토부 입맛대로 지정" (2020)[URL]
  52. "‘집 소유는 죄악’ 반시장 편견으로 1주택자 허리 휜다" (2020)[URL]
  53. "시민의 자긍심을 짓밟는 文 정부의 과세" (2020)[URL]
  54. "주택, ‘사유재’ vs. ‘공공재’" (2020)[URL]
  55. "출구 막힌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남의 일?" (2018)[URL]
  5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사상식사전"[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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