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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소와 중복소송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Examination about Collecting action and Duplication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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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목적인 이행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권능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이부명령의 일종이다.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은 후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238조, 249조 1항, 이하 민집으로 표기 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한 채무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추심소송이라고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이행의 소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는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서 후소는 중복된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례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그 의견이 분분하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에 차이가 없고, 다만 반대의견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디까지나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일 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 필자는 소송수행권의 박탈 내지 상실은 법률적 근거가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채무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유지 된다는 견해에 따른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다만 필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추심소송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행소송에서의 원고 당사자는 동일하지 않은 당사자로서 중복소송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bstract

As the trial of an execution court which gives an execution creditor the authority to which a collection command promotes the grant which is the purpose of the seized claim from a third debtor. It is a kind of a redeployment command. In order for a creditor to make the debt by collection command carry out, the lawsuit which makes the 3rd obligor a defendant and it calls it a lawsuit. Even if the lawsuit of the collection which was seized with the lawsuit of the fulfillment which the obligor raised previously against the third debtor, and the creditor raised later against the 3rd obligor differs in the party concerned, substantially as the same incident It receives whether it is corresponding to the lawsuit with which the next lawsuit overlapped, and bisects the judici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by the majority opinion and a dissenting opinion. It can seize, also when the lawsuit of the fulfillment which the obligor raised against the third debtor follows the court, and the creditor can raise the lawsuit of the collection which charges fulfillment of the claim seized against the 3rd obligor, And the lawsuit of the collection which was seized against the 3rd obligor and the creditor raised approves of the conclusion of the majority opinion of not corresponding to institution of the duplicate lawsuit which Article 259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forbids by the relation to the lawsuit of the fulfillment which the obligor raised. However, a writer is a position in which the plaintiff in the fulfillment lawsuit of the creditor and obligor of a collection lawsuit against the 3rd obligor cannot be called duplication lawsuit as the party concerned who is not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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