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 특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가족제도와 형법 제정 경위를 중심으로 -
Critical Review about Parricide Crimes Clause with a Focus on an Establishment Process of Korean Pe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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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존속살해죄에 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인 1950년대 이전부터 그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최근까지의 연구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효사상’ 내지 ‘패륜성’에 대한 이념적 논쟁이며, 두 번째는 존속살해의 개별적 사건에 있어 국민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패륜범죄인지를 통계를 통하여 연구하는 방식의 실증적 연구 방향이었다. 기존의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으며 현재 조항의 해석과 형사정책적 입법정책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존속살해죄의 제정에 영향을 준 가족제도 및 존속살해죄의 제정경위를 확인하는 것도 존속살해죄의 위헌성 논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형법 제정 당시 경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과연 존속살해죄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법제도 및 법감정에서 계승, 발전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존속살해죄 규정의 전제로서의 가족제도를 확인하자면 우리나라는 조선 중기 이후 가부장적 제도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수직적인 사고방식 하의 가부장제도는 아니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형법을 직접 적용받았는데, 일제는 천왕 중심의 군국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봉건적 무사계급의 가족제도인 ‘이에제도’를 발전시키게 된다. 이러한 봉건주의적 가족제도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강력한 수직적 사회로 바뀌게 된 것이다. 형법의 제정은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명률직해의 모살조부모부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관없이 당시 일본형법과 일본개정형법가안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것으로, 이는 현행의 존속살해죄의 규정의 근원이 일제의 존속살해죄 규정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를 실현을 위한 봉건적 가족제도를 전제로 하여 일본 형법을 모방한 현재 존속살해죄의 규정은 입법정책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now how we can establish the Parricide crimes clause in Korean penal code. In traditional Korean penal code known as Daemyoungryul, Parricide crime is considered to be an aggravating. But we could not inherit the traditional heritage. Because in Japanese colonial era, The Japanese Empire compel Japanese criminal law. They stress the need of allegiance to Japanese emperor. In this reason, Japan as patriarchal nation transplants their family law system called ‘Ie’ to korea. In Ie-system, a head of household is possessed of absolute power by patria potestas. After the liberation, we need to establish our own penal code. But there is no time to enact an entirely new penal code. So, Lawmakers refer to Japanese criminal law and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Law(1940). By ill-fortune, the Parricide crimes clause in Korean penal code, the Japanese Parricide crimes clause, a Parricide crimes clause of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Law(1940) are just the same. In its final analysis, we just follow and keep up Japanese Parricide crimes clause. We have to overcome brutal old Japanese criminal law.
참고문헌 (42)
-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연쇄살인, 존속살인 및 여성살인 범죄자를 중심으로,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 김기춘, "조선시대형전 – 경국대전형전을 중심으로 -" (1990), 삼영사
-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16), 박영사
- 박철주, "역주 대명률직해" (2014), 민속원
- 배종대, "형사정책 제10판" (2016), 홍문사
-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서일교", 한국법령편찬회, ~ (1968)
- 서일교, "형법각론강의" (1957), 제일문화사
- 신동운,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199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안성훈,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기천, "전정신판 형법학(각론강의 상)" (1983), 일조각
- 이광규, "가족과 친족" (1996), 일조각
- 이광규, "한국친족의 사회인류학" (1997), 집문당
-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 (1967),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5)
- 최홍기, "한국 가족 및 친족제도의 이해 – 전통과 현대의 변화 -" (2006), 서울대학교 출판부
- 현승종, "로마법" (1996), 법문사
- 권순형, "고려의 가족제도와 여성의 생활", 국사관논총, 95 (2001), 국사편찬위원회
- 김준성, "형법상 존속살해죄에 있어서효(孝)사상의 적용문제", 법학연구, 21(4), pp.117~140 (2011), 법학연구원
- 류전철, "동아시아국가에서 근대 독일형법계수의 문제점", 법학논총, 31(2), pp.361~387 (2011), 법학연구소
- 문준영, "한국 검찰의 형성과 변천", 형사법의 신동향, 17 (2008), 대검찰청
- 문채규, "제정형법의 오늘", 형사법연구, (20), pp.89~108 (2003), 한국형사법학회
- 박강우, "朝鮮朝 大明律直解의 刑法總則的 條項의 分析", 형사정책연구, 14(3), pp.7~240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달현, "존속살해죄 위헌 논거의 허와 실:새로운 해석", 저스티스, 139, pp.105~137 (2013), 한국법학원
- 박동석, "日本의 近代家族- 성립과 변용과정을 중심으로 -", 일본어문학, (36), pp.383~400 (2007), 일본어문학회
- 박병호,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 서울대학교 법학, 33(2) (199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병호,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 한국학보, 2(1) (1976), 일지사
- 박찬걸,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 폐지에 관한 연구: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2), pp.175~202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동운, "제정형법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20), pp.9~52 (2003), 한국형사법학회
- 식민지 시기 한국가족법을 통해 본 가부장제의 국가제도화와 ‘관습’ 문제, "양현아",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 (2010)
- 오영근, "일본개정형법가안이 제정형법에 미친 영향과 현행 형법해석론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20), pp.109~140 (2003), 한국형사법학회
- 오영근, "日本 改正刑法假案에 관한 一考察", 형사정책연구, 10(1)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종수, "‘社會的 身分’에 의한 差別禁止의 憲法的 意味", 공법연구, 31(1), pp.17~17 (2002), 한국공법학회
- 이형국, "현대 한국형법(韓國刑法)에 대한 법사학적(法史學的) 소고(小考) - 특히 1953년의 형법제정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 5 (1995),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이형국, "1953년의 형법제정과 한국형법학", 법학연구, (창간) (1990),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임경택, "일본의 이에(家:イエ)의 실체에 관한 이론과 일본사회의 이에적(家的) 구성", 국제지역연구, 8(3) (1999),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전혜성, "노트:儒敎國家 刑法에 비친 朝鮮의 家族規範", 법사학연구, (24), pp.179~206 (2001), 한국법사학회
- 조은, "모성・성・신분제 - 조선왕조실록 '재가 금지' 담론의 재조명", 사회와역사, 51 (1997), 한국사회사학회
- 차용석,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한국 형법 및 형법학의 정체성을 찾아서 -", 형사법연구 (2002), 한국형사법학회
- 최우영, "조선시대 국가-사회관계의 변화와 가족주의의 기원", 가족과 문화, 18(1), pp.1~32 (2006), 한국가족학회
- 최창렬, "宗中의 構成과 本質에 관한 法理 小考", 성균관법학, 21(3), pp.353~390 (2009), 법학연구소
- 키노시타 쯔요시, "「동아시아법계」에 있어서의 「일본법족」", 서울대학교 법학, 44(3) (200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허일태,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2003), 서울대학교출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