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영역에서 여성인권존중의 필요성
Die Notwendigkeit der Frauenmenschenwürdeschutz im Biomedizinischen Ber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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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의 윤리는 배아의 생명에 대한 인정여부에서 그 논의가 시작된다. 생명을 인정하는 경우 국가는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보호의무를 가진다. 한편, 배아연구나 줄기세포연구에 있어서 여성의 몸에서 체취되는 난자가 필요하다. 난자를 채취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자제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면 여성의 몸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을 제한하고 난자제공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규제들을 두고 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배아를 생명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배아파괴를 금지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특정 질병을 위하여 난자, 배아, 배아줄기세포연구 등 배아파괴를 전제로 하는 연구가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고 있다. 또한 배아에 대한 유전자진단도 허용되며, 진단결과에 따라 배아가 착상되지 못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생명윤리법상의 난자, 배아의 제공, 연구 등 관련 규정이 너무 규제적이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생명과학, 의료기술영역의 발전을 저해하며 거대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생명윤리법상 규제의 완화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며 여성의 몸을 객체화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명권보호와 결부하여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를 좀 더 보호하여야 하는지 혹은 난자제공자의 기본권보호, 배아의 생명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좀 더 엄격하게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학문의 자유, 경제적 측면과 국민건강을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연구목적을 제한하지 말고 난자공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요청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에 따른 난자제공을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생명의료의 윤리에서 여성의 자기결정은 많은 선택지중 자율적 선택가능성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다. 이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여성이 항상 불충분하게 준비될 수 밖에 없는 데에 따른 책임과 부담, 그리고 선택 후 결국 여성 홀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영역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회적 맥락 하에서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한 자율성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생명의료기술은 이미 매우 큰 진전을 보이고 있고 학문적 진보, 경제영역 안에서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배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여성의 자율성을 보호하면서 생명의료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생명윤리와 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를 다루는 법’으로가 아니라 생명윤리적 쟁점에 대한 법 또는 법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에 대하여 합의 된 규범적 진술로서 만장일치가 아닌 일반적 동의를 반영하며, 윤리적 최대가 아니라 윤리적 최소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합의는 법 제3조에서 밝힌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Die Ethik der Bio-Medizin fängt mit der Frage der Anerkennung des Lebens des Embryos. Wird dessen Leben bejaht, ist der Staat verpflichtet, das Leben des Embryos zu schützen. Und die embryonale Forschung benötigt vo Frauen stammenden Eier. Wenn den Forschern sehr grossen Spielraum hinsichrlich des Forschungszwecks ist es nachvollziebar, daß sie mehr Eier benötigen und freies Vehrkehr von Eiern fordern werden. Hier muß der Staat auch intervenieren mit staatlicher Schutzpflicht hinsichtlich von Frauengrundrechte, insbesondere der Menschenwürde. Das Bioethikgesetz verbietet prinzipiel die Zerstörung des Embryos. Nur unter der strengen Voraussetzung des Forschungszweckungs für unheilbare Krankheit ist die Biomidizinische Forschung erlaubt. Die pränatale Diagnostik ist auch unter der Voraussetzung möglich. Manche behaupten, daß die strenge Regulation dem global Standard nicht endspricht, auf die Entwicklung der Biomedizin hemmend wirkt, und bei der internationaler wirtschaftlicher konkurrenzunfähig macht. Daher fordern sie anstatt der staatlichen Regulation die Selbstregulierung. Aber andere Wissenschaftler kritisieren diese Meinung, weil die Lockerung der Regulation den Weg zur unwürdigen Ausbeutung des Frauenkörpers und der Zerstörung desLebens bannen würde. Der Unterschied liegt darin, daß worauf man zwischen der Forschungsfreiheit aufgrund des Gemeinwohls und staatlicher Grundrechteschutz seinen Wert legt. Die erstere Meinung schliesst eine Aussage, die die Selbstbestimmungsrecht von Frauen beachtet werden soll, in sich. Aber das Selbstbestimmungsrecht von Frauen im Biomidizinischen Bereich ist nicht individuelle Sache. Es bedeutet nicht die breite Wahlmöglichkeit von Frauen hinsichtlich der Reproduktion. Sie werden ganz allein gelassen die Verantwortung und die Belastung, die im Zusammenhang mit der Biomedizin nie genung vorbereitet werden können, übernehmen. Der Fortschritt der Biomedizin, die sich jetzt als ein wichtiger Faktor hinsichtlich der Wirtschaft und Forschungsfreiheit behauptet, ist rasant. Es ist schwer und heikel, den goldenen Weg, die vernünftige Vereinbarung zu finden. Das Bioethikgesetz, das die Bioethik und Gesetz beinhaltet, ist nicht das Gesetz über die Bioethik. Es ist ein Gesetz, das diskussionsbedürftigen Punkten in Sache der Bioethik beinhaltet. Das Gesetz als eine bindende minimale Norm muß auf sozialer Vereinbarung, die im §3 des Gesetzes “die im Gesetz regulierende Handlungen dürfen nicht die Menschenwürde und –wert eingreiffen und das Wohl und Menschenrecht des Forschungsobjektes vorzüglich beachtet werden, bas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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