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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서의 공제 법리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s of Recoupment in the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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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상 공제의 법리는 종전에 임대차계약관계, 공사도급계약관계, 생명보험계약관계, 물품구매계약관계 등에서 개별적 선례를 통해 형성되어 왔는데 최근 대법원판결은 이에 한 걸음 나아가 공제라고 하는 법률관계의 일반론으로 몇 가지 특수성을 설시하고 있다. 이 글은 판례에 의해 집적되어 온 공제의 법리를 개관하고 이를 토대로공제 일반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아울러 판례의 당부를 살피고자 한 것이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는 상계와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된 채권소멸원인으로 파악해야 하며 조건부 법률관계로 이를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둘째, 공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견련관계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는것인데 담보관계를 포함한 선급관계에서는 이러한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대가관계에 있어서 연계특약이라는 당사자의 의사 내지 합의의 존부를 기준으로 견련관계의 존부를 달리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셋째, 공제를 위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지만 이는 공제의 일반론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공제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공제의 의사표시는 필요하다.

Abstract

The legal Principles of Recoupment in Korean Civil Law has been formed through individual Precedents of Korean Supreme Court(KSC) in relation to Lease Contract, Construction Contract, Life Insurance Contract, Product Purchase Contract etc. Recently, KSC has made some Specificities as a general Theory in legal Relations of Recou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view and to evaluate the legal Principles of Recoupment which has been accumulated by Precedents of KSC.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 Recoupment should be regarded as a separate Cause of Bondʼs Extinction,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Offsetting. It is not appropriate to explain this in legal Principles of Condition. Second, There is no ne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Offsetting in order for the Recoupment to be granted.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Bond and Debt should be closer than in the case of Offsetting.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advance Payment will correspond to this. But it is insufficient to acknowledge the Recoupment only by compensational Relations. Third, in order for Recoupment to be made, Declaration of Will is required. In this Respect, the Attitude of the KSC - Declaration of Intention is not required - is not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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