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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예술 비평담론과 법과 예술의 상호적 관계 - 법예술비평을 위한 시론적 논의 -

Discourse on Contemporary Art Criticism and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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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과 예술, 그리고 비평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이 예술작품에 대 한 분석 및 평가, 즉 법예술비평을 수행함으로써 예술과 상호형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현대예술은 예술의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온 수많은 의미들로 이루어진 지층을 가 지며, 존재하는 의미들의 수만큼 법이 선택할 수 있는 해석의 기준 또한 다양하고, 어느 것이 적절한지 정하는 기준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법 은 예술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예술을 통제한다. 이때 법에서 예술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술 영역에서의 논의와 유리된 채 예술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예술에 대한 법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은 물론 실효 성 역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먼 저 법과 예술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는 이론적 토대로서 현대예술작품은 예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만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예술비평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법이 사회제도들 중 하나로서 현대예술의 가치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비평의 방식을 통한 법과 예술의 상호형성적 관계의 가능성을 모색하 고, 주관적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평으로서 법이 수행하는 비평에 대 해 논의해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현대예술의 한 장르인 그래피티 아 트의 사례에 적용하여 법과 예술이 법예술비평을 통해 맺는 상호적 관계의 이론적・ 실천적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Abstract

Law has no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art?.” In particular, contemporary art has thick layers composed of numerous meanings formed throughout the history of art. There are various criteria law can apply to interpret them. Also, there is no standard to decide whether the criterion is proper or not. Nevertheless, law controls art by making a legal judgment on art. If law only tries to regulate art without making a judgment based on analysis and evaluation, it can not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legal regulation of art, and will lose its effectiveness. This paper tries to resolve such a dilemma between law and art, then to explore a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ose two. For this purpose, the paper will examine aesthetic theories which argue that contemporary artworks can only be adequately evaluated in close relationships with social contexts in which they are embedded. From this, this paper argues that law, as a part of social institutions, contributes to form values in contemporary art. Based on such understanding, the authors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of mutual formation of art and law through methods of criticism, and discuss requirements for art criticism performed by law to attain subjective universality and reasonableness. Finally, by applying art criticism of law to a specific case of graffiti art, this paper will draw a concrete outline of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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