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자유 보호영역 확정을 위한 ‘예술’의 개념
Definition of ‘Art’ and the Freedo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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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 제22조 제1항은 예술의 자유를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않다. 예술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관련하여, 보호되는 행위 유형은 규명되어 있지만 예술의 개념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예술의 자유의 사상적 배경으로서 선사시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회에서 예술이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예술 개념 및 우리 헌법재판소의 예술의 자유 관련 결정들을 분석해본다. 그리고 예술 본연의 유연한 특성과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기성장르 구별에 따라 형식적인 판단을 하되, 추가로 실정법과 미학이론에서 도출한 예술의 개념표지를 갖춘새로운 양식의 작품도 보호영역에 포함하는 2단계의 심사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Freedom of Art’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enumera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While it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Freedom of Expression’ articulated in a separate cl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s yet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guide to an effective legal definition of ‘art,’ which can be used to identify the coverage of the Freedom of Art. It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function of art, discusses the limits in the existing constitutional definition of art, then suggests a 2-tiered test to identify whether a specific case is within the coverage of the Freedo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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