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형성의 자유와 입법재량의 남용 - 입법사실확인(legislative fact-finding)에 대한 심사를 중심으로 -
A Limit on Legislative Discretion - Focusing on an Optimum Implementation of Legislative Fact-Fi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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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구체적 입법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의 입법사실확인 작업에 대 해 심사를 가하고 있는지는 결정문을 통해서 일별하는 것만으로는 다소 불분명하다. 그러나 좋고 실효적인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의 최초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입법자 의 입법사실확인 작업의 의미는 우리 특유의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본고는 입법자가 입법을 위해 입법사실확인 작업을 수행 하는 것을 규범통제기관으로서 가장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규명 하고자 시도하였다. 개별적・구체적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입법자의 입법사실확인 작 업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를 가함으로써 당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으로도 연계시키는 사례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들에서 종종 발견되기에 필자는 미국에서의 입법사실확인 작업에 대한 의회와 법원의 상호작용에 우선 초점 을 맞춰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초기부터 사법기관과 입법기관 중 입법사실확인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더 우선하여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연방대법원 내부에서부터 논 란이 있었고 한동안 입법사실에 대한 입법자 판단 존중론이 득세한 적도 있었다. 그 러나 입법사실에 대한 입법자 판단 존중론이 1990년대 이후 현저히 쇠퇴하면서 오늘 날 입법사실확인에 대한 주도권은 의회보다는 주로 법원이 갖는다고 판정할 수 있 다. 우리의 경우도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례들 중 입법사실확인을 헌법재판소가 독자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거나 혹은 입법자의 입법사실확인 작업을 전제로 하여 동 작업을 헌법재판소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적이 있었다. 즉 결국 우리의 규 범통제 심사체계에서도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법자의 입법사실확인 작업이 규범통제기관에 의해 충분히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입법사실의 개념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사법사실과 어떤 방식으로 접목하여 현출시키느냐에 따라 헌법재판소 도 독자적으로 입법사실확인 작업에 돌입하거나 입법자의 입법사실확인 작업을 추 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또한 이렇듯 입법사실확인 작업에의 주목 은 우리 규범통제 심사체계가 독일의 경우와 달리, 현재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는 않은 소위 광의의 입법과정심사를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 가 우리 헌법재판소가 기존 다수의 결정례에서 입법자가 고려할 요소들을 주로 나열 하거나 입법정책 등을 언급하는 논증 방식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나 입법재 량을 인정해 왔는데 입법사실확인 작업의 충실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계량화된 공식으로써 입법형성의 자유나 입법재량을 구체적으로 판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Abstract
At a glance, it is a little unclear that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reviewed legislative fact-finding though it has operated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dealing with a procedural flaw in a legislative process. However, considering an extreme battle field in our politics where lots of people paradoxically expect a good and effective law, the meaning of legislative fact-finding could be more important in the near future. This article mainly attempts to identify what is the most appropriate way for the judiciary branch to assess legislators’ ability to conduct legislative fact-finding for a legislation. By assessing the completeness of the legislator’s fact-finding, judging the actual legitimacy of the law at issue in a specific case is often found in the U.S. Supreme Court cases. Thus, I firstly take note of legislative fact-finding while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ongress and the Judiciary in the U.S.. There was controversy within the Supreme Court about who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verifying legislative facts and the deference to the Congress has been prevailing in the U.S. for some time. However, since the 1990s, the deference to the Congress has declined. Recently, the initiative in verifying legislative facts is taken by the Judiciary rather than the Congress. We also can find out that either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mplemented to verify legislative facts on its own or it assessed the legislator’s fact-finding among the past decisions. In other words, it is not impossible that we can expect the initiative in verifying legislative facts is take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addition, an attention to legislative fact-finding may lead to the practical acceptance of the so-called, wide-ranging legislative process review, which is not currently officially introduc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Last but not least, assessing legislators’ ability to conduct legislative fact-finding for a legislation can contribute to the specific determination of a limit on legislative discretion as a sort of quantitative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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