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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건에서 집단분쟁조정 절차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소송절차 및 법인 회생절차에 관련하여 -

Practical Issues in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in the Timon-Wemakeprice Case- Regarding Civil Procedure and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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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티몬-위메프 사건은 오픈마켓이 문제를 일으킨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의 피해액과 가장 많은 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8월말 기준으로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 절차, 소송절차, 법인 회생절차가 동시에 신청 내지 제기되어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이를 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의 절차중지 조항이 모호하기 때문에 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서로 모순되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집단분쟁조정 절차와 법인 회생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법인 회생절차의 진행단계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고는 「소비자기본법」 등 현행 조항들에 근거하여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들의 해결을 꾀하였으나 결국에는 입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Tmon-Wemakeprice case is expected to be recorded as the one with the largest amount of damage and the highest number of victims among incidents caused by open markets. As of the end of August 2024,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Civil Procedure, and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have been simultaneously applied for or initiated. When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and Civil Procedure proceed concurrently, the suspension claus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s ambiguous, which may lead to contradictory conclusions as the procedures progress, necessitating careful consideration. Additionally, if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and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 occur simultaneously, there is no existing regulation addressing this situ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can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stage of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 This paper aims to address the anticipated practical issues based on current provision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but ultimately, legislative measures will be required to resolve the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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