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에 관한 철학적 성찰: 연명의료결정법과 차이를 중심으로
Philosophical Reflection on the Assisted Death with Dignity: Focusing on the difference from the Medical Care Act for Life Prolongation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 즉 조력존엄사 법안에서는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견해에 의해서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존엄사로 규정했다. 다시 말해서 말기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발생한다면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 인간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을 근거로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중단, 유보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따라서 환자가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어느 정도 정당화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이 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안으로 발의된 조력존엄사 법안에 관한 쟁점을 철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an amendment to the Medical Care Act for Life Prolongation was proposed to legalize assisted death with dignity. This amendment, the legislative bill for assisted death with dignity defines the assisted death with dignity as a case where all of three requirements are fulfilled – 1) the applicant must be a terminal ill patient 2) the applicant is suffering unacceptable pain 3) the applicant must, in his/her own opinion, wish the assisted death with dignity. That is, it defines that a terminal ill patient getting through unbearable suffers can make a decision to end his or her own life with the assist of the doctor in charge. So it can be said that it corresponds to Aid in Dying. Around this amendment, there are lively discussions about whether a patient has the right to finish his or her own life, by receiving medical assistance and to what extent such behavior can be justified in a current situation where the Medical Care Act for Life Prolongation comes into force and therefore,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is stopped on the basis of human dignity and patient autonomy. In this article, I want to discuss the issue about the legislative bill for assisted death with dignity proposed as an amendment to the Medical Care Act for Life Prolongation from a philosophical point of view.
참고문헌 (17)
-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2014), 동녘
- 권복규, "생명윤리와 법" (2014),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신상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2014), 아카넷
- 손미숙, "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42, pp.173~212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 엄주희,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27(2), pp.91~138 (2021), 한국헌법학회
- 이승호, "안락사 논의와 「연명의료 중단 법률」의 주요쟁점에 대한 소고", 일감법학, (35), pp.187~214 (2016), 법학연구소[DOI]
- 이은영, "공감의 생명윤리학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관계단절 고독사와 전인적 돌봄을 위한 가능성 고찰-", 倫理硏究, 1(121), pp.343~371 (2018), 한국윤리학회[DOI]
- 이은영, "호스피스 철학의 정초로서 사랑과 공감의 의미 연구-에디트 슈타인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51), pp.105~141 (2015), 철학연구소
- 이은영, "존엄한 죽음에 관한 철학적 성찰 : 연명의료결정법과 안락사, 존엄사를 중심으로", 인격주의 생명윤리, 8(2), pp.109~137 (2018),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이종관, "4차 산업 혁명,인간의 미래와 미래의 철학으로서 현상학", 한국현상학회 월례발표회 자료집 (2018), 한국현상학회
- 조계화, "한국 의료인의 죽음에 대한 이해",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6(1), pp.124~138 (2013), 한국의료윤리학회[DOI]
- 점승헌,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입법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 10 (2013),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문식, "독일에서의 안락사 논의와 입법방향", 법과정책연구, 5(1), pp.477~501 (2005), 한국법정책학회
- 정재우, "연명의료결정제도화에 대한 윤리적 성찰", 인격주의 생명윤리, 4(1) (2014),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천선영, "근대적 죽음 이해와 소통 방식에 대한 연구:의료인의 경우", 한국사회학, 37(1), pp.171~200 (2003), 한국사회학회
- 최경석, "자발적인 소극적 안락사와 소위 '존엄사'의 구분 가능성",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2(1), pp.61~76 (2009), 한국의료윤리학회[DOI]
- 허대석,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 (2018), 글항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