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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过韩国改正特许法探讨特许法限制的必要性和特许权收用·实施的法的概念

한국의 개정 특허법을 통하여 살펴 본 특허권 제한의 필요성과 특허권 수용·실시의 법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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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개정 특허법은 그 조문의 표제를 “특허권의 수용등”에서 “특허권의 수용”으로 변경하고,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제106조상의 특허권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를 분리하고 제106조의2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개정법의 내용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에 미치는 효력에 차이가 있는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리·규정하고, 비상시라는 요건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기존의 요건을 TRIPs 협정과 동일하게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단출한 개정 외형과는 달리,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실시나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등 강제실시 법제는 결코 간이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되는바, 강제실시 자체가 여하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 인정요건을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정당한 절차 및 합리적 보상체계 등을 갖추기 위해서 특허법 하위법령의 정비 필요성은 긍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TRIPs 협정을 뛰어넘어 TRIPs-Plus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하여 완화된 요건의 해석, 강제실시의 절차와 의사결정의 구조, 특허권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등에 관한 비교·분석 및 이를 통한 유기적 검토와 정비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강제실시 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유의미한 기재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강제실시 법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개정 특허법을 통하여 발견되는 공익과의 조화를 위한 특허권 제한의 필요성 및 제한의 방법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구체적 개념론을 전개하고 있다.

참고문헌 (20)

  1. 金南圭, "特许发明的强制实施制度-以提高医药品接近权制度改善为中心", 法和政策研究, 6(2) (2006), 韩国法政策学会
  2. 朴荣吉, "制药特许和强制实施-以HIV", AIDS问题为中心, 2004, ~[DOI]
  3. 朴芝炫, "韩美FTA中的TRIPs-Plus", 国际法学会论议, 53(2) (2008), 大韩国际法学会
  4. 朴喜燮, "特许法原论" (2009), 世昌出版社
  5. 申宰昊, "关于特许权效力的检讨", 产业财产权, (30) (2009), 韩国产业财产权法学会
  6. 陆素英, "特许法上强制实施权的研究", 法学研究, 16(1) (2005), 忠南大学法学研究所
  7. 陆素英, "强制实施权制度的变化和政府的实际对应方案", 韩国发明振兴会知识产权研究组中心, ~ (2005)
  8. 尹宣熙, "特许权的意义和关于其论据的研究", 产业财产权, (27) (2007), 韩国产业财产权法学会
  9. 李允祩, "特许法和发展中国家关于药品的接近和调和的摸索", 产业残产权, (24) (2007), 韩国产业财产权法学会
  10. 郑然德, "关于新技术分野中强制实施制度的使用的 研究-以关于TRIPs协定改正的强制实施制度的适用事例为主" (2009), 建国大学
  11. 郑次镐, "为防备甲型流感等大流行传染病的强制实施制度的改善方案", 法学论汇总, 29(2) (2009), 权南大学法学研究所
  12. 许营, "宪法理论和宪法" (2010), 博英社
  13. Hanna Chung, "Smaller Exchanges, Larger Regimes: How Trading in Small, Interdependent Units Afffects Treaty Stability", CHIJIL, 10, pp.825~ (2010)
  14. Joseph A.DiMasi, "The Price of Innovation: New Estimates of Drug Development Costs", J.Health Econ, 22, pp.151~ (2003)
  15. Maxwell R.Morgan, "Medicines for the Developing World: Promoting Access and Innovation in the Post-TRIPs Environment", TORFLR, 64, pp.45~ (2006)
  16. Michael P.Ryan, "The Function-Specific and Linkage-Bargain Diplomacy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making", UPAJIEL, 19, pp.535~ (1998)
  17. Sara Germano, "Compulsory Licensing of Pharmaceuticals in Southeast Asia: Paving the Way for Greater Use of the Trips Flexibility in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UMKCLR, 76, pp.273~279 (2007)
  18. Susan Vastano Vaughan, "Compulsory Licensing of Pharmaceuticals Under TRIPS:What Standard of Compensation?", HSTICLR, 25, pp.87~97 (2001)
  19. Susan Vastano Vaughan, "Compulsory Licensing of Pharmacerticals Under TRIPS: What Standard of Compensation?", HSTICLR, 25, pp.87~ (2007)
  20. 土肥一史, "强制实施许可制度与公益, In 特许权与强制实施制度" (2000),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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