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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과 보호조직 개선과제 연구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Protection Organization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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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인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등이 활성화되면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이 연결·소통하게 되어 다양한 정보가 축적된다. 이러한 정보는 초기에는 단순 정보조각에 지나지 않지만 상당 기간 축적되고 수치화되면 유의미한 자료가 생성 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빅데이터가 요구되며, 특히 이를 개인 삶에 적용하려면 개인정보가 축적 및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 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만큼 보호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 세밀하게 규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고 또한 산업기술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요소 등장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역대 정부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산업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별법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조직 개편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17년 출범한 현 정부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해 빅데이터 산업활성화 정책 추진과 보호조직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 다만, 이번 정부개정안을 검토해 보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보호조직을 통합하고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여전히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 개인정보보호기구 개편은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정하는 등 법적지위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국무총리 등의 감독권한 배제 및 집행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실질 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더불어 인사권한의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추천기구를 다양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호위원 신분보장 규정을 마련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술적 식견을 가진 전문인력 참여를 통하여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보호체계 개편 및 효율화를 통하여 분산된 조직을 유기적으로 통폐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본부를 이관하고 한국개인정보보호원 등 전문기관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최근 국회에 계류된 다양한 개정안은 개인정보 활용뿐만 아니라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계개편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향후 법안소위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various big data is required. Especially,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accumulated and utilized to apply it to personal life. However, since there is a massiv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n areas closely related to people's lives protection measures should be strengthened as much as they are used. In the past, the government recognized the industrial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reviewed the utilization plan in individual laws, but the actual reorgan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rganization was not achieved. Moon Jae-in, who was launched in 2017, intends to reorganize the Big Data Industry Activation Policy and Protection Organization System to utilize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revision of the government, it is still not enough to play a role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he reorganiz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rganization should strengthen the legal status by set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s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secure real authority through the exclusion of supervisory authority by the Prime Minister In addition, it will strengthe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protec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with technical insight. Finally, the distributed organization should be organically integrated through the reorganization and efficiency of the current protection system. The Internet Promotion Agency should be transferred and the Kore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gency should be newly established. Recently, various amendmen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have strengthened protection measures as well as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However, since the reorganiz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is still insufficient, it should be actively reviewed during the parliamentary debat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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