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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있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단상 -일본의 ‘急迫性’에 대한 판례를 참고로-

The thought of the ‘current unjust infringement’ in self-defense - For reference to Japanese case of ‘ur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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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형법은 5가지의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정당방위(제21조)는 그 성립요건과 한계, 과잉방위의 성립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되고 있다. 우리 형법은 제21조에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의미와 관련하여 “현재의 침해”란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침해”란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사람에 의한 공격 또는 그 위험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그 성립요건이 현저히 까다로워 오히려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객관적 성립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의견의 대립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형법 역시 제36조에 “급박부정(急迫不正)의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우리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급박부정, 즉 ‘급박성(急迫性)’으로 설명된다. 급박성은 일본 형법에 있어서도 정당방위의 중요한 성립요건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현재의 침해성’과 관련하여 판례들을 보면 사안에 따라 해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판례를 바탕으로 우리 판례와 비교·검토하여 보고 현재의 침해성과 관련된 생각을 정리하여 보았다.

Abstract

The Korean criminal law sees no illegality in cases where a certain requirement is met over the reasons for five kinds of illegality. In particular, self-defense (Article 21) is particularly problematic in a variety of aspects, including its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excessive defense. The Korean criminal law has provisions on self-defense, stipulating that “the act of defending against the current unjust violation of one’s or other's legal interests shall not be punished when there is considerable reason.” In relation to the meaning of “current unjust infringement" here, "current infringement” means that an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is in urgent condition, immediately occurring, or still ongoing, and “infringement” means an attack or risk to a person on legal interests protected by legal order. As such, self-defense is so strict that it is hard to find a case of recognizing the establishment of self-defense. It is also true that all the requirements for objective formation must be met, and that there is also a lot of disagreement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laws. Article 36 of the Criminal Law of Japan provides for the provision of self-defense by saying, “We shall not punish any acts inevitable to defend ourselves or others' rights for the infringement of fast-track corruption.” It is explained as ‘urgent’ in Japan that it is part of our "current unjust infringemen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requirements of self-defense. A suddenness is also considered an important aspect of self-defense in Japanese criminal law. In this paper, we compared and reviewed our cases based on Japanese precedents and reviewed the contents related to the current encroachment.

참고문헌 (27)

  1. 이재상, "형법총론" (2019), 박영사
  2. 김성천, "독일⋅한국⋅일본의 정당방위 판례의 차이점과 그의 법문화적 배경", 중앙법학, 15(4), pp.235~254 (2013), 중앙법학회[DOI]
  3. 김준호,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폭행이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본 사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8. 13. 선고, 2014고단444 판결 -", 법조, 64(6), pp.144~173 (2015), 법조협회[DOI]
  4. 김준호, "형법판례 150선" (2016), 박영사
  5. 정승환, "정당방위의 성립요건과 과잉방위", 대한변협신문 인터넷판 제520호, ~ (2014)
  6. 박강우, "정당방위에서 ‘부당한’ 침해의 의의", 형사정책연구, 13(3), pp.5~130 (200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7. "ytn" (2019)[URL]
  8. 大谷實, "刑法講義総論" (2012), 成文堂
  9. 大谷實, "刑法講義總論" (2009), 成文堂
  10. 大塚仁, "刑法槪說(總論)" (2008), 有斐閣
  11. 前田雅英, "刑法總論講義" (1994), 東京大學出版會
  12. 香城敏麿, "刑法と行政刑法" (2005), 信山社
  13. 曾根威彦, "刑法總論" (1993), 弘文堂
  14. 団藤重光, "刑法綱要総論" (1990), 創文社
  15. 平野龍一, "刑法総論Ⅱ" (1975), 有斐閣
  16. 香城敏麿, "最高裁判所判例解説刑事篇" (1980), 法曹會
  17. 松宮孝明, "判批, 刑法判例百選I(總論)" (2008), 有斐閣
  18. 松宮孝明, "正當防衛における急迫性について", 立命館法學, (377) (2018), 立命館大學法學會
  19. 松宮孝明, "罪刑法定の原則と刑法の解釈", 立命館法学, (332) (2010), 立命館大學法學會
  20. 中尾佳久, "侵害を予期した上で対抗行為を及んだ場合における刑法第36條の判断方法", ジュリスト, (1510) (2017), 有斐閣
  21. 照沼亮介, "侵害を予期した上で対抗行為を及んだ場合における刑法第36條の判断方法", 法學敎室, (445) (2017), 有斐閣
  22. 小林憲太郎, "自招侵害論の行方ー平成29年決定は何がしたかったのか", 判例時報, (2336) (2017), 日本評論社
  23. 山本和輝, "正當防衛狀況の前段階における公的救助要請義務は認められるか?(1)ー最高裁平成 29年4月26日決定を契機としてー", 立命館法学, (374) (2018), 立命館大學法學會
  24. 安廣文夫, "正当防衛·過剰防衛に関する最近の判例について", 刑法雑誌, 35(2) (1996), 日本刑法學會
  25. 柏崎早陽子, "増田豊先生古稀祝賀論文集" (2018), 勁草書房
  26. 中尾佳久, "侵害を予期した上で対抗行為に及んだ場合における刑法第36条の急迫性の判断方法", ジュリスト, (1510) (2017),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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