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서의 소송상 화해
The judicial reconciliation in Appeal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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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송은 소제기 전의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만이 아닌 분쟁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수단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를 반영하여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소송을 종료하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소송상 화해를 허용하고 있다. 소송상 화해는 소송의 계속 중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합의 한 결과를 화해조서에 기재하는 것에 의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행위이다. 항고소송에서도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소송상 화해”를 소재로 하여 항고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준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논쟁사항에 대하여 분석·검토하였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준용규정을 적용하여 항고소송에서도 화해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첫째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상 화해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는 것이 항고소송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행정법의 영역에서의 실체법적 특성 및 행정소송법상의 원리·원칙과의 충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민사소송과 항고소송은 그 성질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준용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항고소송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으며, 항고소송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없다는 고려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이 항고소송에서 준용되는 경우라도 민사소송법상의 원리·원칙 및 개별규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항고소송에서 준용하는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lawsuit is finally terminated by the court’s decision. Civil action allows reconciliation in a dispute resolution way in which a lawsuit is terminat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0). The settlement is a legal proceeding whereby a judge hears allegations of the parties in dispute, and taking various factors into account, either advises them to make mutual concessions and to seek a compromise solution or renders a compulsory decision to that effect. The civil reconciliation proceedings are very useful methods for dispute resolution that they are more convenient, expeditious and inexpensive than adjudication proceedings, and lead to the ultimate resolution of disputes through an agreement by the parties. Appeals suit may also be considered to close the case by the parties' intention, not by the judgment. Bu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does not have a substantive provision for reconciliation. On the other ha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regulates that "With respect to the matters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concerning administrative suits, the provisions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Civil Execu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Article 8(2)). Therefore, focused on the "reconciliation in a suit" permitted by Article 2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it was analyzed and arranged in relation to the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Article 8, Paragraph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was studied a legal issues related to apply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appeals suit.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Ⅰ. Preface Chapter Ⅱ. Reconciliation in the Civil Action Chapter Ⅲ. Theories on the admissibility of reconciliation in the appeals suit Chapter Ⅳ. Analysis and Comment Chapter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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