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에 있어서 도핑의 형사책임
The criminal liability of doping in sports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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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가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신체활동을 통한 경쟁적 유희활동으로 변화되고 신체활동과 경쟁 및 놀이의 요소를 포함하여 이제는 규칙의 적용과 게임의 특성을 갖게 됨으로써 공정한 조건과 규칙의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도핑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인 유혹과 명예를 위하여 기능의 향상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부의 획들을 위하여 시도되게 된다. 도핑은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도핑이 스포츠윤리에 반하다는 것은 확실하나 형사책임을 물을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고 행위자에게 무엇을 근거로 사람에게 비난을 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선수개인에 대한 신체적 침해를 유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분야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당위성이 요구된다. 도핑물질로 인하여 선수의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기도핑의 경우에는 자손행위가 되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만 타인도핑의 경우, 도핑물질 투여자에 대한 형사책임으로서 상해죄의 구성요건은 완성된다고 보여진다. 스포츠 선수가 도핑을 하여 경기력을 높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경기의 공정한 승부에 돈을 건 스포츠 토토사업자 및 구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되고 그것은 스포츠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스포츠 승부의 결과는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조작된 승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방해죄의 성립도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스포츠 토토의 경우 공정성을 전제로 판매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 진다. 국민체육진흥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의 경우 도핑을 한 선수에 대한 처벌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 법의 적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진다.
Abstract
The criminal liability of doping in sports activity Generally Dope means any thick liquid or pasty preparation, as of opium for medical purposes, of grease for a lubricant , etc., and in popular meaning signifies opium derivative, ranging from harmless concoction to most powerful narcotics containing heroin or opium as ingredient. On the ground of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 "doping" means ingesting or using forbidden drugs or methods listed and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or enhancing players' physical capabilities. Generally at the least in the sphere of amateur sports, doping material possession and sale were virtually unregulated. But with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sports and sports’ commercialization, The doping is the main subject of the unfair competition. In the top class sports player’ level, There is no the difference of competency among the top class level. For the economic object or honor and distinction, the player was easily leaded into temptation of doping material’s addiction. Today, The abuse of these long popular doping has caused concern not only Korea but also worldwide. In the 20th century, scientific advances changed the properties and potencies of long-used doping such as stimulant and anodyne. The new forms of these drugs are more potent, they are more addictive and pose a greater health threat. Controlling the doping requires global efforts. Sports has a common rules and common organization, there is no room to adapt rules of individual nation. Illegal use of some doping material harms the sports community in several ways. The economy of sports community is hurt because businesses leave doping-infested neighborhoods. The link between doping and crime is complex. The use of some doping material is illegal, and violators are subject to criminal sanctions. Doping itself might not be controlled by rules of individual nation, the effect of doping is the sphere of domestic Acts. The doping could be punished under Inflicting Bodily Injury, Fraud, Interference with Business, and infringement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NARCOTICS CONTROL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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