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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상 재심이유에 대한 고찰-형사소송법420조 제5호, 제422조를 중심으로-

Consideration into reason for New trial in a Crimin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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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deration into reason for New trial in a Criminal ActionKim, Hee-Soo

참고문헌 (15)

  1. "형사소송법(제6판)" (2004), 박영사
  2. "형사소송법(제3판)" (2006), 법문사
  3. "형사소송법(제6판)" (2005), 홍문사
  4. "형사소송법(제4판)" (2006), 법문사
  5. "형사소송법(제2판)" (2004), 법문사
  6. "1994. 최종고 역"
  7.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인정 및 판단방법", 51(4) (2002)
  8.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497) (1998)
  9. "형사 재심사유로서의 증거의 명백성의 의의와 판단방법", (24) (1995), 법원도서관
  10. "재심이유로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에 관하여", (12) (2004), 박영사
  11. "재심개시절차의 구조와 재심이유", 22(7)
  12. "형사소송법 상 재심이유의 합리적 해석론"
  13. "나치 체제하에서 저항운동가들에 대한 전후처리-유죄판결의 무효화 과정을 중심으로" (2004)
  14.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Ⅳ권" (2003)
  15. "最高裁判所判例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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