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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증거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서면의 증거능력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transcript transcribed from recorded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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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디지털형태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정보를 진술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규정의 개정 이전에도 판례는 녹음테이프와 같은 녹음증거에 대하여 이를 진술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이 디지털형태의 저장매체를 전제로 한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녹음정보를 제외하고 있어서, 녹음테이프와 같은 아날로그 형태의 녹음증거가 위 규정상 진술서에 해당할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된 녹음증거를 위 규정상 진술서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날로그 형식으로 저장된 녹음증거는 디지털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전히 이러한 형식의 녹음증거는 판례에 의하여 진술서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증거를 서면화한 녹취서나, 검증조서, 수사보고 등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녹음증거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그 녹음증거를 서면화한 녹취서 등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녹음증거의 녹음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질문하는 경우, 해당 질문내용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한 실무상 원칙이 없을 뿐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서에 있어서 질문내용을 제외한 답변내용만이 증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조서는 질문과 답변이 포괄적으로 일체가 되어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범죄수사를 위하여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 진술자를 상대로 위법수집증거에 포함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문을 하는 경우 그러한 신문 내용에 대하여 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에 상당한 장애가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만일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증거능력 없는 증거, 나아가 위법수집증거가 사실상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의 해당 부분은 삭제되어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고, 법정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낭독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Article 313-1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regulates information acquired from words, photographs, images that are saved on compact discs or other similar information storage medium as statement. Nonetheless, precedents prior to the revision that resulted in the aforementioned rule allowed recorded evidence, such as cassette tape recordings, to have admissibility of evidence. Given that the rule above appears to only include digital data storage device, and exclude recorded information, the applicability of recorded evidence (i.e. analog cassette tape recording) as statement becomes unclear and problematic. No reasons can be argued for the exclusion of digitalized recorded evidence as statement. However, analog forms of recorded evidence cannot be considered to be a part of the rule above, due to the evidence’s lack of digital format. Currently, recorded evidence can be recognized as statement only through precedents. Meanwhil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verification report, investigation report, and transcript that is transcribed from illegally obtained tapes and disputed transcripts by the defendant becomes questionable. In the case of illegally obtained recorded evidence, the transcript of the evidence lose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Nonetheless, legal scholars may debate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the part of questioning that is based on recorded evidence illegally obtained by prosecutors or judicial police officers, wherein protocol of statement or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s confirms the illegality. Further, practical principle does not apply for such questioning. However, answers that simply omit the debated questioning cannot be admitted as evidence, because both questioning and answering constitute the significance of a report only when consider comprehensively. No one can deny that the criminal investigations which conduct examination in order to verify the illegally acquired evidence against a witness, suspect or a person testifying do in fact hinder investigative agencies’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However, if admissibility of evidence gets recognized for these cases, evidence that in theory lack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even the illegally acquired evidence, can hav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Hence,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levant part of protocol must be deleted and should not be read in court evidence investigation proceedings.

참고문헌 (33)

  1. 김태명, "판례형사소송법" (2017), 피엔씨미디어
  2. 노명선,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2013), 고시계사
  3.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7),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4.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0), 법문사
  5.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8), 박영사
  6.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7), 박영사
  7. 이창현, "형사소송법" (2017), 피엔씨미디어
  8. 임동규, "형사소송법" (2009), 법문사
  9. 정웅석, "형사소송법" (2014), 대명출판사
  1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2)" (2008), 법원행정처
  11.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 (2007)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2016)
  13. 김범식, "전자(디지털)정보의 법정 증거 제출・현출 방안", 비교형사법연구, 19(1), pp.257~288 (201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4. 김성룡, "형사절차에서 전자적 증거의 원본성과 의미와 기능", IT와 법연구, (7), pp.199~229 (2013), IT와 법연구소
  15. 김일연, "정보저장매체에 입력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에 대한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와 그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96) (2013), 법원도서관
  16. 김용효,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그 적용예외에 관한 고찰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6(3), pp.21~41 (2009), 법학연구소
  17. 김혁돈, "녹취서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실무적 고찰-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7461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19(2), pp.505~528 (2014), 법학연구소
  18. 김형준, "형사재판에 있어서 녹음된 진술의 증거능력", 중앙법학, 18(4), pp.275~306 (2016), 중앙법학회[DOI]
  19. 서태경, "녹음매체에 대한 녹취서의 증거법상 지위와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32(3), pp.21~46 (2015), 법학연구소[DOI]
  20. 서효원, "진술서 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개정", 법조, 719 (2016), 법조협회
  21. 신이철,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적용범위와 증거능력 인정요건", 법학연구, 15(3), pp.307~337 (2012), 법학연구소
  22. "형사소송에 있어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2018), 안승진[URL]
  23. 양동철, "진술서ㆍ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 경희법학, 48(1), pp.433~468 (2013), 법학연구소
  24. 윤종행, "사인이 촬영(녹음)한 영상녹화물(녹음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문제점", 법학논총, 37(2), pp.263~288 (2013), 법학연구소[DOI]
  25. 이완규, "협박 진술 녹음의 전문증거 문제와 진정성 문제의 구별-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 저스티스, 139통권 : 139, pp.372~401 (2013), 한국법학원
  26. 이재홍, "증인의 종전진술의 증거능력과 전문법칙의 필요성", 판례월보, (229) (1989), 판례월보사
  27. 이정수, "검사 작성 조서의 진정성립과 증거능력 - 실질적 진정성립 추정 여부와 그 인정방법-", 법조, 54(6), pp.205~232 (2005), 법조협회
  28. 이종갑,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법학연구, 11 (2002),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9. 전주혜, "위법수집 증거물의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 16 (2008), 박영사
  30. 정병욱, "수사과정의 녹음 녹화자료와 증거능력", 법조, 563 (2003), 법조협회
  31. 정진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성립의 진정", 법학연구, (24), pp.315~336 (2006), 한국법학회
  32. 지유미, "전문증거의 개념에 대한 검토 - 사진 및 녹음테이프의 전문증거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74), pp.329~360 (2014), 법학연구원
  33. 탁희성,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15(1), pp.21~62 (200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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