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중국 민법전 거주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ight of residence on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중국어와문학

초록

2021년 시행된 중국 민법전 물권편에서는 2007년 물권법 제정 시 편입되지 못한 거주권을 용익물권의 하나로 입법화하였다. 중국 민법전 상의 거주권은 로마법으로부터 인정되어 온 인역권의 일종으로서 타인의 주택이 특정한 사람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용익물권이다. 거주권은 크게 보면 서면의 거주권계약에 의한 설정과 유언에 의한 설정으로 나눠진다. 거주권계약만으로는 거주권을 취득할 수 없고 거주권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적 권리로서 거주권을 취득한다. 거주권계약은 거주권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채권적 계약에 불과하지만 거주권 등기에 협조할 것을 소유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유언에 의한 거주권 설정은 유언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법정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상속,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이 모두 포함된다. 거주권계약에 의한 거주권과 유언에 의한 거주권은 특정인의 생활거주의 수요만족을 위해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거주생활의 수요 만족의 목적이 아닌 거주권은 설정될 수 없고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인민,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거주 안정이라는 중국이 현재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거주권이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거주권의 법리적 해석과 더불어 중국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제도가 안착될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중국에서 거주권은 주택연금시장의 다양화 및 활성화, 공공주택 공급의 다변화 및 안정화,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에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Abstract

In the Chinese Civil Code real rights section, which took effect in 2021, the right of residence was legislated as one of the usufruct right. The right of residence under the Chinese Civil Code is a type of personal easement that has been recognized by Roman law, and is a usufruct right in which another person's house provides benefits to a specific person. The right of residence is divided into the setting by written residence contract and the setting by will. The residence right cannot be acquired only by the residence right contract, and the residence right is acquired as a real right only when the residence right is registered.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residence by will includes both will inheritance against the legal heir and bequest to those other than the legal heir on the premise that the will is valid. The right of residence under the residence right contract and the right of residence by will must be established to satisfy the demand for a specific person's residence life. Therefore, residential rights cannot be established, not for the purpose of satisfying the demand for residential life, and in this respect, the right of residence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the current problem of the Chinese people, especially the disadvantaged. This paper analyzes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significance, legal nature, establishment, and extinction of the right of residence as a usufruct right newly established in the Civil Code of China. In addition, we will consider specific ways to utilize the system of residence right in China.

참고문헌 (28)

  1. 강태성, "물권법" (2019), 대명출판사
  2. 김성수, "중국 현행 물권법의 물권변동에 관한 연구 : 현행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2009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한국재산법학회
  3. 류창호, "일본 민법상 배우자거주권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73), pp.361~397 (2021), 법학연구원[DOI]
  4. 송덕수, "물권법" (2021), 박영사
  5. 양창수, "독일민법전" (2021), 박영사
  6. 양창수,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2021), 박영사
  7. 이성호, "주택상품화 이후 중국 주택시스템의 지역적 실행과 지방정부 주도의 시장화: 베이징의 보장성주택 제도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2(3), pp.357~374 (2017), 대한지리학회
  8. 장병일, "독일법상 주거지상권의 법적 개념", 비교사법, 21(4), pp.1639~1664 (2014), 한국사법학회[DOI]
  9. 전혜정, "민법상 유언상속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20(3), pp.151~180 (2006), 한국가족법학회
  10. 지원림, "민법강의" (2021), 홍문사
  11. 김준호, "민법강의" (2021), 법문사
  12. 江必新, "民法典重点修改及条纹解读(上册)物权法·合同篇" (2020), 中国法制出版社
  13. 单平基, "《民法典》草案之居住权规范的检讨和完善", 当代法学, (1) (2019)
  14. 刘建宏, "我国《民法典》中的居住权制度分析及完善", 法律制度建设 (2021)
  15. 刘亚娟, "基于居住权的住房保障制度创新探析", 湖南师范大学社会科学学报, 50(3) (2021)
  16. 马新彦, "居住权立法与继承编的制度创新", 清华法学, (2) (2018)
  17. 杨立新, "中国人民共和国民法典条文要义" (2020), 中国法制出版社
  18. 王建红, "国内政策性租赁住房的内涵, 问题与对策", 房地产世界, (19) (2021)
  19. 王利明, "中国民法典评注-物权编(下)-" (2021), 人民法院出版社
  20. 王利明, "论民法典物权编中居住权的若干问题", 学术月刊, 51 (2019)
  21. 王荣珍, "解释论视角下的居住权客体", 比较法研究, (6) (2021)
  22. 汪洋, "中国法上基于遗赠发生的物权变动-论《民法典》第230条对《物权法》第29条之修改", 法学杂志, (9) (2020)
  23. 魏振瀛, "民法" (2021), 北京大学出版社
  24. 尹丽蓉, "居住权制度探析", 法制与社会, (18) (2021)
  25. 钱明星, "关于在我国物权法中设置居住权的几个问题", 中国法学, (5) (2001)
  26. 赵浩然, "论居住权类型及权利竞合问题", 中共南昌市委党校学报, 19(3) (2021)
  27. 崔建远, "中国民法典释评物权编(下卷)" (2020),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8. 最高人民法院民法典贯彻实施工作领导小组,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物权编理解与适用(下)" (2020), 人民法院出版社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