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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정 권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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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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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4년 12월에 단행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하 ‘자사고 등’으로 줄임)의 지정 및 취소 권한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의의를 밝히는 한편, 주요 쟁점별 과제를 드러냄으로써 후속 입법 활동에 대비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관계 법령, 행정자료, 정책연구보고서, 선행연구 등 문헌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는 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인한 권력의 불일치 상황이 시행령 개정의 기본 조건이지만 교육부가 개정에 착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움직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자사고 등의 지정 및 취소 시 종전의 “협의”에서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리 논쟁을 넘어 “학교선택정책과 평준화정책의 충돌”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셋째,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리고 시행령 등을 개정함으로써 사태가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향후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남겨 놓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권한 관계 법령의 정비, 다툼이 된 권한 관계 법령의 위헌성 시비 해소, 자율형 사립고 등 학교 지정 취소 요건의 적정화 등이 그것이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DESEA)” and reveals its practical implications with particular attention put on the powers related to th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etc.” (APHSE). Design/methodology/data/approach: The author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EDESEA amendment process, while concentrating on the controversial issues surrounding the amendment process. Findings/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ough the context in which the EDESEA amendment occurred was the result of the power disparity between the Minister of Education (ME) and the Superintendent of an Office of Education (SOE), the initial action that sparked the conflict was the Seoul SOE’s revocation of certain private high schools’ autonomous designations. Second, at the core of the EDESEA amendment is a change in the ME’s power from one of consultation status to one that grants approval in designating APHSE. Third, the essence of this change is preventing the stiff collision between school choice policies and school equalization policies. Value: Grounded in these results, the author states that there are many controversial issues that are as of yet unresolved, like the unconstitutionality of EDESEA’s article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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