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형사 미성년자제도에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minal Minors System of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인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흉폭해지고, 잔혹해짐으로써 이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경찰청의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및 하반기 대응강화 계획(2018년 7월 18일)”에 따르면, 「소년법」 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0∼13세의 범죄율이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7.9% 증가(3,167명에서 3,41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13세의 범죄 증가율이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는 아동, 청소년의 폭력화와 심각해지는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의 처벌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촉법소년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과 소년범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일본의 형사미성년자제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Ⅰ장은 서론이고, 제Ⅱ장에서는 형사미성년자제도의 이론적 고찰로 「형법」 상 형사미성년자의 개념과 「소년법」 상 보호처분에 대하여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현재 우리 경찰의 범죄소년 처리와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다. 제Ⅲ장에서는 외국의 형사미성년자제도의 채택 및 운영으로 독일과 일본, 미국의 형사미성년자제도의 채택과정을 고찰하고, 제Ⅳ장에서는 일본의 형사미성년자 최저연령 설정의 배경과 일본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 처벌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제Ⅴ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형사미성년자제도를 고찰한 결과, 일본 「형법」은 유년자 처벌의 부적절성과 비형벌적인 교육적 처우제도 마련, 「소년법」의 보호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형사책임연령을 하향하는 법개정보다 촉법소년보호와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넓게 처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사미성년자제도의 정책적 제언으로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연령 하향보다는 범죄예방교육 강화 등의 방안으로 사회정책적 교화시스템을 마련하여 따뜻하게 품어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 및 범죄예방 교육에 기여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 crimes by criminal minors of teenage under 14 years old is becoming more seriously violent and the violence crimes by them are spotlighted in societies. According to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s "Analysis of teenagers crimes of the first half of 2018 and its counter measures of the last half of the year (July 18, 2018), crime rates between age 10 to 13 which fall into the category of Juvenile who are against the criminal had been increased by 7.9% compared to that of the same period in 2017 (from 3,167 to 3,416), especially the crime rates of teenagers of 13 years old was identified to be the highest by 14.7%. Also, there is a limit in punishing the violence and its related crimes by children and teenagers with the Criminal law Article 9 and Juvenile law Article 4.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discuss about lowering the punishment age under 13 years old and strengthening the preventive education on crime targeted to young offender to solve those problems. Based these assumption, this paper focused on Japan's Criminal Minor law system. This paper are consisted of 4 Chapters; Chapter I introduction, Chapter II theory review part on the concept of criminal minor in criminal law, Chapter III review on other foreign countries'(Japan and Germany) criminal minor law system and its operation, Chapter IV on Japan's criminal minor law system and criminal responsibility evaluation, treatment of delinquent teenagers and their criminal responsibility, protective feature and punishment adaptability,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responsibility and special regulation of the juvenile law, and Chapter V Conclusion. After reviewing Japan's criminal minor law system, it was found that they are applying the system in wider point of view of protecting the teenagers and considering special proactive perspective rather than revising the law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based on Schutzprinzip of juvenile law, and improvement in the inappropriate punishment of teenagers, with non punishment educational treatment on them. Therefore, it will be more effective to embrace the criminal minors by preparing them with socio political correction systems such as reinforcing crime preventive education and so on rather than lowering the age from 14 to 13 of the criminal minors as a political suggestion. This kind of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our legal systems as well as crime prevention programs related to the children and teenagers.
참고문헌 (25)
- 권다희,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8
- 형법 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 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외국입법례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김성돈", 국회입법조사처, ~ (2012)
- 김혁,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0(2), pp.97~116 (2010), 경찰대학[DOI]
- 고시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설정 및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관한 최소형사책임 연령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협약상 기간의 하한과 상한이 없는) 상향권고의 위헌가능성", 사법행정, 53(12) (2012)
- 류병관, "최근 미국소년사법의 현황과 전망", 소년보호연구, 28(2), pp.57~82 (2015), 한국소년정책학회
- 류여해, "소년사법제도와 법령상 기준 연령에 관한 고찰-각국의 소년사법제도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소년보호연구, 25, pp.115~138 (2014), 한국소년정책학회
- 박수희,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찰학회보, 20(6), pp.143~172 (2018), 한국경찰학회
- 박찬걸,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22, pp.192~222 (2013), 한국소년정책학회
- 이덕인,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1), pp.5~40 (20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 이인영, "소년의 미성숙 뇌에 관한 연구와 형사책임 - 미국의 Roper 판례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형사정책, 24(2), pp.257~287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정주, "형사책임 연령 인하 논의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 도덕성발달이론을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21, pp.177~203 (2013), 한국소년정책학회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의 논의와 쟁점, "이혜미",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372호 (2012)
- 정신교, "소년범 사회내처우의 실효성 확보방안", 치안정책연구, 31(2), pp.141~170 (2017), 치안정책연구소[DOI]
- 주호노,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법조, 59(12), pp.41~76 (2010), 법조협회[DOI]
- 홍강오,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연구", 석사, pp.2018
- "“보도불럭 던진 8살 초등생 ‘처벌불가’에 ‘용인 캣맘사건‘ 재조명”" (2018)[URL]
-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소년법 처벌 강화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2018)[URL]
- "촉법소년 13세로 하향·특정범죄는 형사처벌... 개정안 나와" (2018)[URL]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사이버경찰청"[URL]
- 渡遁一弘, "少年の刑事責任(-年齢と刑事責任能力の視点から-)" (2007), 専修大学出版局
- 西原春夫, "日本立法資料全集32 旧刑法(明治13年)" (1996), 信山社
- 神田宏, "ドイツ少年裁判所法 第3条と禁止の錯誤", 近畿大学 法学, (45) (1998)
- 斎藤信治, "刑法総論" (2003), 有斐閣
- 川出, "14歳未満の少年の保護処分の見直し", ジュリスト, (1286)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