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저작권집행 분야에 대한국내법이행 검토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KORUS FTA regarding Copyright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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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미간 자유무역협정(“한미 FTA”라고 함) 체결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각기 의회에서 비준 후 자국의 입법을 통하여 FTA 협정문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아직 비준안이 국회에서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준통과를 대비하여 FTA 이행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준비작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한미 FTA 이행에 따른 국내법 개정을 위해 이미 저작권법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국내법개정을 논의함에 있어서 한미 FTA의 저작권집행 분야의 조문과 저작권법개정안을 비교해야 하는데,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내법 체계상 법개정이 불가능한 것은 없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한다. 저작권법은 비단 협상 상대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국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에 첨예한 이해대립이 있다는 점에서, 법개정이 몰고 올 법적 불안정성을 감안한다면 가능한 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해석상 한미 FTA의 이행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법개정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협정문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에 있어서 가급적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향후 국내법 개정 과정에 본고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Korea and the U.S. are endorsing only one procedure for each congress to ratify the treaty and to reflect it within each domestic legal system as the KORUS FTA was concluded. Although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yet reviewed the ratification,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prepare the amendment of copyright law in a sufficient period of advance in order to prepare for the unexpected ratification. Our government has already proposed a revised draft of copyright law for the implementation of KORUS FTA. By comparing the FTA provisions and the revision draft of copyright law, this article will discuss on whether or not (i) revising copyright law is necessary, and (ii) it is inconsistent with Korea's legal system. Copyright law is known as one of the hottest debated fields of law because of the sever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s. Considering that the revision of copyright law would cause instability of law, it is the most desirable to fi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KORUS FTA can be satisfied by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current law without revising copyright law, which would be used only if unavoidable. Based on the conservative perspective, this article is expected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procedure of revising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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