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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의 구체적 판단기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을 대상으로 -

The Criteria for Intrusion upon Habitation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 Focussing on the Case of 2022do3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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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과거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거권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출입은 그 자체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 등의 사실상 평온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출입의 행위 태양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태도를 변경하였고, 이와 같은 주거침입의 판단기준 변경은 성폭력범죄에서 주거침입의 성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대법원은 아파트 공동현관내 공용부분 및 상가 내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에 대해 과거의 판례와 달리 출입의 행위태양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의 구체적 검토를 거쳐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을 중심으로 성폭력범죄에서 범행장소의 유형에 따른 주거침입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법원은 대상 판결에서 사적공간과 공개된 공간을 구분한 후 출입의 행위태양에 따라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였는데, 공간의 성격을 분리한 접근방법은 타당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내부 공용부분 및 상가 건물 내 엘리베이터 앞 공간에서 벌어진 성폭력범죄에 대해 피고인의 출입방법을 중심으로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하였고, 후자에 대해서는 공개된 공간에 출입이 허용된 시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으므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하였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주거침입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사적공간이라는 범행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고, 그 피해의 크기로 인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침입에 대한 변경된 대법원의 태도를 따르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침입한 주거 등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공간의 법적 성격은 공간의 일반적인 성질로서 판단할 수 있고, 그 성격이 모호한 경우 출입에 대한 관리의 유무·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주택 및 그 위요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내 공용부분, 수유실, 탈의실, 화장실 내부 변기 칸 등은 공간의 일반적 성질에 따라 사적공간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간에는 거주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출입 자체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므로 성폭력범죄를 목적으로 출입하면 그 행위태양과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공동주택의 위요지는 출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통상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적공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는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공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출입의 행위태양과 무관하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한다.

Abstract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judged whether it constituted an Intrusion upon Habit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rusion') on the basis of the will of the person with the right to reside. Thus, entry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a sexual crime itself constituted an intrusion. However, the court recently changed its attitude. Saying that the legal interest of intrusion is de facto tranquility of housing, it decided that whether it constituted an intrusion should be judged based on the act of entry. The same change also applied for sexual crimes. Contrary to past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judged whether there was an intrusion in sexual crimes through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facts related to the act of en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pecific criteria for intrusion according to the type of crime scene in sexual crime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2 do 3801 on August 25, 2022. The court divided the private space from the public space, which is reasonable. However, its judgment on intrusion, based on the defendant's act of entry to the area inside the common entrance of an apartment and a commercial building, is not acceptable. The aggravated punishment for sexual crimes after intrusion is based on the need for strong protection for the victim due to the specificity of the crime scene and the size of the damage. Even if we follow the court's new attitude, whether it constitutes an intrusion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should be evaluated focusing on the legal nature of the crime scene. The legal nature of the space can be judged with its general nature. When it is ambiguous, it should be judged bas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management. For example, private houses, the area inside the common entrance of an apartment building, changing rooms or toilets in commercial buildings are private spaces according to their general nature. The entry to the private space without consent of the resident or occupant itself constitutes an intrusion under the Act. If a criminal enters the yard of an apartment in an unusual manner even though access to the yard is thoroughly managed, it is an intrusion under the Act. Since strong protection for victims is not required in public space, entry to public space does not constitute an intrusion under the Act regardless of the act of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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