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와 ESG 요소에 관한 법적 고찰- 미국 ERISA 법과 영국 직장연금법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Fiduciary Du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 : ERISA and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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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연기금 기금운용자의 신인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또한 연기금 운용에 있어 ESG 요소를 고려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기금운용자의 신인의무와 관련하여 미국 ERISA 법 및 기금운용자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었던 O'Neil 판례(1989), Newton 판례(1991)를 통해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금운용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추구할 의무를 부담하며 기금운용자가 이해상충 상황에 있을 경우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집중적이고 독립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고양된 신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확립되어 있다. 한편 ESG에 대해 미국 ERISA 법 개정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 및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을 살피고, 또한 영국 직장연금법 관련 논의를 살폈다. 단순히 ESG를 고려하여 투자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안과 영국 직장연금법 관련 논의는 (i) ESG 투자에 대해 긍부 판단을 하기 보다는,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구별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ii) 기금운용자에 대해 '재무적 요소 및 재무적 요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기금운용자의 신인의무가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실효적인 규제임을 전제할 때, 후자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비재무적 요소 또는 (수익자의 이익이 아닌) 부수적 이익(collateral benefit)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기 보다는, 영국 직장연금법 관련 논의에서와 같이 일응의 기준, 가령 (i) 구성원 공통의 관심사이고 (ii)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ESG 및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시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ESG 요소를 고려할지 여부 및 고려 기준에 대해 미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및 가입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ESG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 ESG 요소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투자방침의 적극적인 공시가 수범자에 의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폈듯이 기금관리자의 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US ERISA and UK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on considerations of ESG factors. In reference to the debate about ESG factors in US and UK, this article suggests some guidelines about how to consider ESG. It's hard to define what ESG is, and it's not fittable to establish standards using the concept of ESG, therefore this paper establish standards using the concept of 'financial' or 'non-financial'. However, different from the policy of Trump administrations, this paper use the standards of UK occupational pensions schemes. It says that non-financial factors may be taken into account if two test are met: (i) trustees should have good reason to think that members would share the concern; and (ii) the decision should not involve a risk of significant financial detriment to the fund. In addition, trustees must ensure that their statement of investment principles includes trustees' policy on how the extent that non-financial matters are taken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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