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제3자 변제방안의 민사법적 문제점 - 당사자의 의사와 이익의 시각에서의 비판 -
A Study on the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Forced Compens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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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제3자 변제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직접 거부의사를 밝히자 정부 측(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는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변제공탁하였고, 이는 법원에서 모두 반려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되었다. 우리 민법 제469조의 제3자 변제에서 이를 제한하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다. 민법상 제3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채무를 채무자 아닌 제3자가 변제하는 것으로, 이로써 변제행위의 법적 효력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와 구별되는 대리·대행, 채무인수나 이행인수를 원인으로 일본 정부나 기업을 대신하여 피해자에 대해 변제나 변제공탁하였다면, 그것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판결금 채무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유사 제도에 따른 변제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민법상 변제자대위의 구조와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변제할 정당한 이익도 없으면서 채권자의 승낙도 받지 않는 경우는 제3자 변제의 전형이 아니다. 금전채권에서의 제3자 변제의 유효·적법성은 각 당사자의 의사와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의사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통상적으로는 제3자에 의한 변제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나, 제3자 변제로 인해 단지 채무가 소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등 후속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당사자는 제3자의 변제에 반대할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당사자들이 얻는 이익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3자의 변제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는 통념상으로는 이익을 얻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익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면 제3자 변제가 항상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반드시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당사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있어서는 제3자인 변제자만이 한일 외교상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스로 변제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정치 외교상의 사실상 간접적 이익에 불과하여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허용할만한 정당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채권자인 피해자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는 법적으로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없다.
Abstract
In 2023,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compensation by the third party plan’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forced mobilizat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1910-1945). The South Korean government(Foundation for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by Imperial Japan) has offered compensation to the victims and survivors insisting that the legal liability of the Japanese companies should be legally unleashed by these offers. The South Korean courts, however, confirme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offers against the intention of the victims are legally not valid, citing the Article 469 of the Korean Civil Code, which states that the performance by third party other than debtor is not valid if it is against the creditor’s intention or it is not permitted by the nature of the debt. If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mpensate the victim on behalf of the Japanese government or companies, it could have done it validly using other legal op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gency, debt assumption, or performance assumption according to Korean Civil Code. A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denying the liability to the victims of the forced mobilization, it remains difficult to find any alternative solution. The validity and legality of performance by third person in monetary debts should be by the intention and interest of each party. Each party may object to the performance by third person, as it is related not only to the extinguish of the debt, but also to the subsequent effects of surrogation. In terms of the benefit of the parties, the creditors may also object to the performances by third person if they are not beneficial to them. Although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offers could resolve the diplomatic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have any legitimate interest to the performance of the debt against the intention and interest of the victims. The Korean government’s performance for the Japanese government or corporations is legally invalid when both creditors and debtors, the victims and the Japanese parties, explicitly objec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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