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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Unconstitutionality and Improvement of article 10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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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계약의 존속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그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어떤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갱신거절권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가임차인의 보호 정도를 넘어선 입법이라는 의견이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규정한 本法 제10조를 분석하고 위헌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당해 규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를 통해 조문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판례분석을 통해 동 조문이 지난 10년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또한 제정당시부터 제기된 위헌성 부분은 헌법재판소 견해에 입각하여 재산권 보호와 행복추구권 보호를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검토한 결과 本法 제10조는 민법상 법정해지사유를 갱신거절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법정해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강행규정에 의하여 약정해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임차인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하여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의 선택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일정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태도는 상가임차인 보호의 정도를 넘는 규정으로서 비록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정당성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및 비교형량의 요건 등은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강제를 통해 시장의 위험을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면서 위험의 회피가능성을 박탈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추구권 보호를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약의 존속과 관련된 헌법적 가치를 검토함으로써 법정해지 규정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개선안으로서 계약의 법정해지사유와 갱신거절사유의 구별에 대해 일정한 방향을 제시한 것은 본 연구의 성과라고 판단된다. 다만, 기 검토된 사항 이외에 충분한 사례 연구가 부족한 것은 이후의 연구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계약의 법정해지사유와 갱신거절사유를 구분한다면 本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좀 더 우리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의미 있는 제도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Abstract

Survival of the contract is significant when it is possible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contract. However, the opinion was raised from the time of enactment that the current regulations, which only specifies the veto rights to renew to the lessor, can be overly protective. In light of this background, in this study, I will investigate the Article 10 of the Shopping Center Lease Protection Act(hereinafter the Act) which defines a shopping center lease period to see the unconstitutionality and the directions of system.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practical benefit of statutory cancellation as defining the reason for statutory cancellation as the right to refuse renewal, and cancellation by contract is also not permitted by mandatory provisions. So the legal relations are actually likely to continue by choice of the lessee no matter what happens. However this regulation is overly protected, even though it meets the legitimacy of purpose, it doesn't meet requirement of appropriateness of means, minimum of infringement and comparison sentence. And it is considered that it infringes the protection of right to pursue happiness because it deprives possibility to avoid while unilaterally imput market risk by forced period and do not allow any right of termination. It is discriminatory outcome of this paper that it derived the need for the provision of statutory cancellation reason by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value related to survival of the contract, and presented statutory cancellation reason and the right to refuse renewal reason. However, subjects of the study are limited to the current provisions, those missing parts are issues to be resolved in subsequent studies. If I distinguish the statutory cancellation reason and the refuse renewal reason through more variety case study, it would help develop more significant system that revives the purpose of legislation in harmony with th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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