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소고
The Commercial Tenant’s Right of Renewal Re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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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고 함) 제10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 상가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오로지 10년이라는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글은 이러한 10년의 갱신기간의 폐지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 이 글은 다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둘째, 상가임대차계약은 일종의 계약으로서 임대인과 상가임차인이 자유롭게 체결한 만큼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또한 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상가임차인이 약정된 계약기간을 넘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셋째, 현행 상임법은 상가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하여 10년이라는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기간의 제한이 적절한가? 넷째, 상임법 제10조의 4에서는 10년의 임대차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인으로 하여금 기존의 상가임차인과의 갱신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간접적 유도방식이 실질적이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들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이 글은 입법론적 차원에서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계속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Abstract
Article 10(2)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provides that “[t]enant's right to request renewal of the contract may be exercised within the extent that the whole period of lease including the period of initial lease does not exceed 10 years.” As this article shows, the present rule is that tenants can only exercise the right of renewal with 10 years from the initial lease con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bolishing this ten-year-period. In doing so, the paper discusses the following five questions: First, what does this period intend to protect? Secondly, commercial lease contract is a deal and thus the parties should take the risk arising therefrom. That being the case, what are the reasons that support the rule that allows tenants to request the renewal of the contract beyond the agreed term? Thirdly, is the period of 10 years appropriate? As will be seen in this paper, the Act also indirectly attracts the landlord to continue to maintain the lease contract with the present tenant even after 10 years of period have passed. The question arises whether or not such indirect approach is workable and effective in practice. After answering these questions, this paper argues that,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it might also be possible for us to consider abolishing the current rule that allows tenants to request renewal of the commercial lease only for te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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